97마384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에 대해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
-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등기 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이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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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자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재항고인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8. 27.자로, 위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1971. 5. 19.자 재항고인과 소외 2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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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공무원이 위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함
-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 및 항고를 거쳐 재항고에 이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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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 법 시행 전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함 |
|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1항 |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 |
|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 제5조 제1항 |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 미이행 시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
|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제2항 | 과징금 부과받은 명의신탁자는 지체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공무원의 각하 사유 |
판례요지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 경과일 이후부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됨
-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 및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 →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함
-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이 과징금 부과받은 명의신탁자에게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함
- 위 규정이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도,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의 허용 여부
-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 미이행 시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 모두 무효
- 포섭: 재항고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8. 27. 1971. 5. 19.자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유예기간 경과로 위 명의신탁 약정 및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 상태이므로,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함
- 결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의 각하 처분 적법
쟁점 2 —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사법상 권리 창설 여부
-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법상 의무 부과에 불과하고, 사법상의 등기청구권을 창설하는 규정이 아님
- 포섭: 재항고인은 과징금·이행강제금 규정을 근거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이 허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명의신탁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명의신탁 약정 및 관련 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새롭게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재항고이유 주장 법리오해 없음 →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