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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58. 양자간 명의신탁 (1):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신탁자 소유권 상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2013. 2. 28.

AI 요약

2010다89814 매매잔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속하는지 여부
  • 소유권 상실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부활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자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1998. 5. 16.)
  •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을 소외 1에게 매도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1998. 6. 23. 매도, 같은 달 29일 등기)
  • 소외 1은 이를 다시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00. 2. 11.)
  •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재취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제1항·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214조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물권적 청구권)

판례요지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02다35157 참조)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 (대법원 2002다69556 참조)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참조)
  • 따라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말소등기청구권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취득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여전히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유권 상실 후 물권적 청구권 존부

  • 법리: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상실 시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존재 자체가 부정됨;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함
  • 포섭: 피고(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지분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외 1은 다시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외 1과 소외 2는 순차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원고(명의신탁자)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 소유권 상실로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 기반이 소멸함
  •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

쟁점 2 —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재취득 시 물권적 청구권 부활 여부

  • 법리: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상실 시 존재 자체가 부정되므로, 이후 사정변경만으로 소급하여 부활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음; 피고의 재취득은 원고의 소유권 상실 이후에 이루어진 우연한 사정에 불과함
  • 결론: 피고의 소유권 재취득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물권적 청구권은 여전히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