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34007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성립하는지 여부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보호 범위
- 명의수탁자의 배우자(피고 1)가 임의처분행위에 고의·과실로 협력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의 처인 피고 1에게 2억 7,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3. 20.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 2는 2012.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 명의로 소외인에게 3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3. 8. 무렵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들을 형사 고소함
- 검사는 피고 1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피고 2에 대하여 기소함; 피고 2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 유지
- 이후 대법원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대법원 2021. 4. 1. 선고 2017도3997 판결)
- 원심(부산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5347 판결)은 피고 2의 임의처분을 횡령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1에 대하여도 횡령행위 방조를 근거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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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분리 원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및 그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됨.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공적 제재(형벌)를 내용으로 하나,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함. 따라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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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소유권 귀속: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음. 명의신탁자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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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함. 결과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은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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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한정 해석: 위 판결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님. 따라서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 2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 법리: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검토됨.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침해 및 손해 발생 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충족
- 포섭: 피고 2는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인에게 임의로 처분함.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외인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소유권 침해 및 손해가 발생함. 원심이 이를 '횡령행위'로 표현한 부분은 변경 전 판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함
- 결론: 피고 2의 이 사건 부동산 임의처분은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상고 기각
쟁점 2. 피고 1의 공동불법행위책임
- 법리: 불법행위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협력한 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포섭: 피고 1이 피고 2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원심판단 부분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나, 피고 1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2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에 협력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결론: 피고 1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함. 상고 기각
쟁점 3.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 법리: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서 이를 탓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피고들이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함.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없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주장 불적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