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8761 사기·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 횡령죄의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위탁관계)의 인정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받음
- 피고인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 원심(부산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3127 판결)은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별도 유죄 부분(사기 등)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함
- 검사와 피고인 쌍방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벌 |
| 부동산실명법 제1조 |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화; 투기·탈세·탈법행위 방지 및 부동산 거래 정상화 목적 |
|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 금지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 무효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는 유효 (제3자 보호) |
| 부동산실명법 제7조 |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쌍방 형사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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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위탁관계 일반론
-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함
-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 가능
- 단,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 물건의 위법한 영득에 있으므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위탁관계 존재 여부는 보관자와 소유자의 관계, 보관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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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 부동산실명법 위반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나, 이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인 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상대방으로서의 처지에 불과함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의 유효성은 제3자 보호를 위한 예외에 불과하며, 명의신탁자·수탁자 간 위탁관계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 아님
-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하지 아니함
- 이 법리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 99도3170, 99도5227, 99도1906, 2003도4893, 2008도12009, 2009도5547, 2010도12944 판결 등은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횡령죄 성립 여부 (검사 상고)
- 법리: 부동산실명법 위반 양자간 명의신탁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로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부동산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함. 명의신탁약정 및 부수 약정이 모두 무효인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기한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횡령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상고이유 없음
쟁점 ② 검사 상고 중 유죄 부분
- 결론: 상고장·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쟁점 ③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허용됨
- 포섭: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 없음
최종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