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라3485 소송비용액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 방법 (소제기 시점 기준 공시지가 적용)
- 본소·독립당사자참가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된 별개인지 여부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 (합산 후 안분)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실제 지급 여부 불문, 지급의무 발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소명자료의 유형 및 범위
-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항고 적법성
2) 사실관계
- K이 신청인들(A ~ F)을 상대로 파주시 소재 임야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 제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1381, 제1심 각하 → 항소심 취소·환송)
- 환송 후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5298) 계속 중, 피신청인들(G종중, H, I, J)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소유권확인 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1903)
- 제1심 법원이 K의 본소청구 인용, G종중 참가신청 각하, 나머지 피신청인들 청구 기각; 본소 소송비용 신청인들 부담, 독립당사자참가 소송비용 피신청인들 부담
- 피신청인들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나2041220, 2024나2041237) → 항소 기각, 2025. 5. 2. 확정
- 신청인들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2025. 7. 2.), 사법보좌관이 1심 확정 결정
- 신청인들·피신청인 H, I, J 모두 이의신청·항고장 제출 → 제1심법원이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 이 법원에 기록 송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 소송목적의 값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산정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 | 토지 가액 = 개별공시지가 × 50/100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 소유권확인의 소 → 물건 가액 전액이 소송목적의 값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1호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 목적물 가액의 1/2이 소송목적의 값 |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및 별표 |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 |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소명자료 제출 의무 |
판례요지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비용 산정 기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 중의 소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있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 자체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함.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인 때에는 각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규칙 별표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뒤 본소·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안분함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됨. 특정금액의 지급의무 발생 여부가 문제될 뿐,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대법원 2022. 4. 8. 자 2021마7301 결정)
- 소명자료의 범위: 반드시 특정 유형의 자료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원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어떤 자료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의 소명자료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12. 2. 28. 자 2011마2173 결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본소·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
- 법리: 소송목적의 값은 소 제기 시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50/100을 곱하여 산정하되, 말소등기청구는 가액의 1/2, 소유권확인청구는 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함
- 포섭: 본소(2022. 1. 26. 제기) → 파주시 L 임야 5,046㎡(개별공시지가 169,000원/㎡), M 임야 8,134㎡(169,000원/㎡) 각 가액 × 50/100 × 1/2 합산 = 556,855,000원. 독립당사자참가(2024. 2. 26.) → 분할 후 5필지 각 공시지가 × 50/100 합산 = 1,104,537,400원. 제1심이 본소 소송목적의 값을 552,268,7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임
- 결론: 본소 556,855,000원, 독립당사자참가 1,104,537,400원으로 각 확정
쟁점② 본소·독립당사자참가의 경제적 이익 동일·중복 여부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법
- 법리: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인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 산정 후 각 소송목적의 값 비율로 안분
- 포섭: K은 위 각 임야가 자신 소유임을 주장하여 신청인들에게 말소등기청구, 피신청인들은 위 임야가 자신들 소유임을 주장하여 소유권확인 청구 →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은 독립된 별개. 따라서 합산액 1,661,392,400원(= 556,855,000원 + 1,104,537,400원)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19,206,962원 산정 후,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1,104,537,400원/1,661,392,400원)로 안분 → 12,769,293원. 제1심이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된다는 전제로 독립당사자참가 소송목적의 값 1,104,537,400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임
- 결론: 대상사건 제1심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12,769,293원으로 확정
쟁점③ 변호사보수 지급 여부 및 소명자료 적격 (피신청인 H, I, J의 항고이유)
- 법리: 보수계약상 지급의무 발생 여부가 기준이며, 실제 지급 여부·지급방법 불문; 소명자료는 특정 유형 한정 없음
- 포섭: 신청인들이 법무법인 Q와 제1심(2024. 3. 7.) 및 항소심(2024. 10. 31.) 각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3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보수액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함.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비용 산입 가능
- 결론: 피신청인 H, I, J의 항고이유 이유 없음
결론 (소송비용액 확정)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 각각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 신청인 A: 각 2,435,225원
- 신청인 B: 각 697,607원
- 신청인 C: 각 465,924원
- 신청인 D: 각 465,924원
- 신청인 E: 각 1,624,336원
- 신청인 F: 각 1,624,336원
→ 신청인들의 항고 인용, 제1심결정 변경
참조: 2025라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