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6647 소유권말소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그 범위(양도소득세 등 공제 여부)
- 명의수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소송법적 쟁점
-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 성립에 관한 사실인정(증거 취사선택)의 적법성
-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이 1985년경 피고 2로부터 분할 전 186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함
- 같은 해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2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 소외 1, 피고 2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함
- 원고는 1985년경부터 소외 2를 통하여 분할 전 186 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었음
- 피고 1은 분할 전 186 토지에서 분할된 186-1, 2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관련 양도소득세 등 합계 70,662,616원을 납부함
- 분할 전 186 토지에서 분할된 186-3 토지 부분은 합병 후 154 토지에 편입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무효 규정) | 유예기간 경과 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 무효,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 |
| 민법 소멸시효 규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요건 |
판례요지
-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말소청구: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가 되면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01다61654 판결 참조)
- 소멸시효 불진행 법리: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대법원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계약명의신탁과의 구별: 대법원 2009다23313 판결은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유예기간 경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 불가
- 부당이득 반환 범위: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에서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이 공제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매도인·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 경과 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 무효, 매도인-명의신탁자 간 매매계약은 유효 존속
- 포섭: 원심은 소외 1이 피고 2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재매도하고, 피고 2에서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여, 중간생략등기 합의 및 원고-피고 1 간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 성립을 인정함.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사실심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논리·경험칙 위반 등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도 없음
- 결론: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소멸시효 진행 여부
- 법리: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불진행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등기가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원고가 1985년경부터 소외 2를 통하여 분할 전 186 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피고들의 소멸시효 관련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부당이득 반환 범위(양도소득세 공제)
- 법리: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서 수익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은 공제될 수 있음
- 포섭: 피고 1이 186-1, 2 토지 보상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에 있어, 피고 1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합계 70,662,616원은 공제되어야 함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원고·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