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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68. 계약명의신탁 (3):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2008. 5. 15.

AI 요약

2007다74690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있었던 경우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부동산 자체인지 아니면 매수자금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명의신탁자(소외인)와 명의수탁자(피고들)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
  •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부동산 중 농지(원심 판시 순번 1, 2, 5, 12 내지 27 및 33 내지 40 부동산)는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이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명의신탁자가 자신 명의로 당해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음
  • 원고(에스케이건설)가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 청구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명의신탁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규정
구 농지개혁법 (농지매매증명 관련)농지 취득 시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 규정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규정
민법 부당이득 관련 규정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자의 반환 의무

판례요지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음
  •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임

4) 적용 및 결론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및 범위

  • 법리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취득의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부당이득반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제공한 매수자금임

  • 포섭 —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은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음. 이에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소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에 해당함

  • 결론 — 원심이 부당이득반환 대상을 매수자금 상당액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판례 위반의 위법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