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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69. 계약명의신탁 (4):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AI 요약
2007다90432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는 2000년 11월경 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낙찰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 체결함
- 소외인으로부터 낙찰대금으로 6억 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음
-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심은 낙찰대금 6억 원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취득세·등록세 등 1억 3,000만 원은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효력 |
판례요지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유효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약정 무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임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이러한 자금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임
- 따라서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취득비용의 부당이득반환 포함 여부
- 법리 — 계약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손해는 매수자금 전체이며,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도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포함됨
- 포섭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낙찰대금 6억 원과 함께 취득세·등록세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위해 함께 지출된 자금에 해당함. 원심이 1억 3,000만 원을 부당이득반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결론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