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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동차 광고영상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2025. 9. 4.

AI 요약

2023나204778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이 업무상저작물임을 증명하지 않고도 저작권법 제8조(저작자 추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각 영상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원고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자가 되는지 여부
  • 원고가 광고·영상용역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
  • 피고의 원고 영상 인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침해가 부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배경음악 삭제·자막 삽입·내레이션 삽입 행위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변경이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가 관리하는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영상 파일 삭제 청구 부분의 소 적법 여부(각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A 주식회사)는 자동차 제조사로서 차량 광고·홍보 목적의 영상(이하 '원고 각 영상')을 유튜브(E) 채널에 게재함
  • 원고 각 영상 중 일부는 원고가 광고대행사·영상용역회사(U, V, W, X, Y, Z, AA, AE, AC, AD 등)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하였고, 해당 계약에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 피고(B)는 유튜브 채널(이하 '이 사건 채널')에서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하여 피고 각 영상을 제작·게재함
  • 피고는 원고 각 영상의 배경음악 등 소리를 삭제하고, 영상 하단이나 중앙에 원고 차량의 성능·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자막을 삽입하며,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추가함
  • 피고 각 영상의 게시일은 2019. 10. 4.부터 2020. 9. 12.까지임
  • 원고는 일부 영상 채널 설명란에 "A 주식회사는 본 웹사이트에 제공된 모든 컨텐츠에 대하여 저작자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라고 기재함
  • 원고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에 기초하여 복제·공중송신 금지, 파일 삭제, 손해배상 204,000,000원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2호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는 이를 창작한 자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제2항저작물에 실명·이명으로 표시된 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를 저작자·저작권자로 추정
저작권법 제9조, 제2조 제31호법인 등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고 법인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 등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 가능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2023. 8. 8. 개정 전)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 가능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를 가짐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저작물 성질·이용 목적·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변경의 경우 저작자는 이의할 수 없음
저작권법 제38조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가능

판례요지

  • 법인의 저작자 추정 요건: 법인 등은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어야만 저작권법 제8조의 저작자 추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유:

    • 저작권은 '창작자 원칙'에 따라 실제 창작한 자연인에게 귀속됨이 원칙이고,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은 예외적 규정(저작권법 제9조)에 의함
    • 업무상저작물임을 증명하지 않고도 법인이 명의 표시만으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면 입법 취지를 몰각하고 피용자의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큼
    • 명문의 규정 없이 제8조를 업무상저작물 미증명 상태의 법인에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음
    • 저작권법 제9조의 성립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 있음(대법원 92다31309 참조)
  • 저작재산권 양도: 광고대행·영상용역계약에서 저작재산권 양도 약정이 있는 경우 원고는 해당 영상의 저작재산권자가 됨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구 저작권법 제35조의5) 판단기준: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변형적 이용 여부, 공익성),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④ 저작물의 현재·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대법원 2021다272001 참조)

  • 동일성유지권 침해 및 부득이한 변경: 배경음악 삭제·비판적 자막 및 내레이션 삽입으로 원고 각 영상이 의도하는 심미감·브랜드 가치 제고 기능을 상실한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함. 피고가 원고 영상 인용 시 변경을 가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변경한 경우 '부득이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배타적·절대적 권리이므로 제한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됨. 저작재산권 제한 판단 시의 고려 요소(예: 대형 제조사로서의 수인 의무)를 저작인격권 제한 판단에 원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8조의 취지에 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클라우드 계정 저장 파일 삭제 청구의 소 적법 여부

  • 결론: 해당 부분 소 각하 (1심판결 변경)

쟁점 2: 법인의 저작자 추정 여부

  • 법리: 법인 등은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된 경우에만 저작권법 제8조의 추정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E 채널 영상 설명란에 저작자임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각 영상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원고가 사후적으로 저작자임을 표시한 경우에까지 추정을 인정하면 피용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더욱 큼
  • 결론: 원고는 저작권법 제8조에 따른 저작자 추정을 받을 수 없음

쟁점 3: 저작재산권 양수 여부

  • 법리: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 포섭: 원고가 U, V, W, X, Y, Z, AA, AE, AC, AD 등과 체결한 광고대행·영상용역계약에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이 포함됨이 인정됨(갑 제17, 18, 24, 26, 27호증)
  • 결론: 원고는 해당 계약상 영상(순번 1, 9, 11, 12, 23 내지 43, 47, 48, 50 내지 53, 56)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은 저작재산권자로 인정됨

쟁점 4: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공정한 이용 해당 여부

  • 법리: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4가지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공정한 이용 여부 판단
  • 포섭:
    • 이용 목적·성격: 원고 각 영상은 차량 홍보 목적이나, 피고 각 영상은 차량 성능·디자인 비평 목적으로 목적·성격을 달리하며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짐. 원고 영상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되 피고의 자막·내레이션이 주된 내용을 이루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함
    • 저작물의 종류·용도: 원고 각 영상은 창조적 성격의 광고이나, 대중 노출 극대화가 목적인 광고의 특성상 제3자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의도에서 제작·게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중과 중요성: 일부 영상에서 원고 영상의 양적 비중이 상당하나, 배경화면으로만 기능하고 일반 시청자는 피고의 자막·내레이션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여 질적 중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원고가 제3자에게 이용 허락이나 사용료 지급을 한 전례가 없고, 제품 평가 유튜버가 광고 영상 이용 시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장래 형성될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움. 양측 영상은 시장 수요가 달라 대체관계에 있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원고 영상 이용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저작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

쟁점 5: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및 부득이한 변경 해당 여부

  • 법리: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배타적·절대적 권리;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의 제한을 쉽게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업무상저작물인 원고 제6 내지 8, 10, 13 내지 17, 20, 22 영상을 이용하면서 배경음악 삭제, 원고 차량 성능·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자막·내레이션 삽입으로 원고 영상이 의도하는 브랜드 가치·차량 이미지 제고 기능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함. ① 광고 영상의 심미감 보존 필요성이 큰 점, ② 변경 없이 인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라 볼 사정이 없는 점(피고 일부 영상에서 그대로 인용한 사례도 있음), ③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제한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④ 원고가 대형 제조사라는 사정은 저작인격권 제한 판단에 고려할 요소가 아니며 저작권법 제38조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는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제9, 10, 14, 16, 17, 26, 27, 30 내지 32, 34 내지 38 영상에 대한 복제·공중송신 금지 및 PC·노트북·이동식 저장장치 내 파일 삭제 의무 인정

쟁점 6: 손해배상 범위

  • 포섭: ① 원고가 상당한 투자를 들여 제작한 영상을 피고가 본래 의도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편집·이용한 점, ② 변형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직원 R의 제작 기여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도 영상 1개당 1,000,000원을 기본 청구금액으로 삼은 점 종합
  • 결론: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11,000,000원(1,000,000원 × 11개 영상), 지연손해금 기산일 2020. 9. 12.(피고 제38 영상 게시일 = 최종 침해일), 이 법원 판결선고일 2025. 9.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

참조: 서울고법 2025. 9. 4. 선고 2023나20477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