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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2호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는 이를 창작한 자 |
|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제2항 | 저작물에 실명·이명으로 표시된 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를 저작자·저작권자로 추정 |
| 저작권법 제9조, 제2조 제31호 |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고 법인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 등 |
| 저작권법 제28조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 가능 |
|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2023. 8. 8. 개정 전)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 가능 |
|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를 가짐 |
|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 저작물 성질·이용 목적·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변경의 경우 저작자는 이의할 수 없음 |
| 저작권법 제38조 |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가능 |
판례요지
법인의 저작자 추정 요건: 법인 등은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어야만 저작권법 제8조의 저작자 추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유:
저작재산권 양도: 광고대행·영상용역계약에서 저작재산권 양도 약정이 있는 경우 원고는 해당 영상의 저작재산권자가 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구 저작권법 제35조의5) 판단기준: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변형적 이용 여부, 공익성),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④ 저작물의 현재·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대법원 2021다272001 참조)
동일성유지권 침해 및 부득이한 변경: 배경음악 삭제·비판적 자막 및 내레이션 삽입으로 원고 각 영상이 의도하는 심미감·브랜드 가치 제고 기능을 상실한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함. 피고가 원고 영상 인용 시 변경을 가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변경한 경우 '부득이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배타적·절대적 권리이므로 제한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됨. 저작재산권 제한 판단 시의 고려 요소(예: 대형 제조사로서의 수인 의무)를 저작인격권 제한 판단에 원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8조의 취지에 반함
참조: 2023나204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