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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7조 제1항 |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 (선의의 상대방 예외 인정) |
판례요지
자주점유 추정의 원칙 및 추정 번복 법리
계약명의신탁과 소유권 귀속
계약명의신탁자의 자주점유 추정 법리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
법리 —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없이 그 사실을 알면서 타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 추정은 깨어짐.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는 점유할 별도 권원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함.
포섭 — 소외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1997. 4. 18. 무렵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피고 1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 소외인에게 다른 권원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별도 사정도 없음. 원심이 전제로 삼은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계약명의신탁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고, 점유취득시효 성립 불가.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