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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72. 계약명의신탁 (7):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점유 태양: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AI 요약
2019다249428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 성립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들의 피상속인(소외인)은 피고 1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
- 피고 1은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 1997. 4. 18.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소외인은 1997. 4. 18.부터 2018. 2. 8.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경작함
- 원고들은 소외인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원심은 명의신탁약정 자체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7조 제1항 |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 (선의의 상대방 예외 인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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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추정의 원칙 및 추정 번복 법리
- 점유자의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된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됨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소유의 의사 추정은 깨어짐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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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과 소유권 귀속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소유자)이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잔존, 명의신탁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불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참조)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채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유효,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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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자의 자주점유 추정 법리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님.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함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임
-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짐
4) 적용 및 결론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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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없이 그 사실을 알면서 타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 추정은 깨어짐.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는 점유할 별도 권원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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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소외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1997. 4. 18. 무렵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피고 1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 소외인에게 다른 권원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별도 사정도 없음. 원심이 전제로 삼은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계약명의신탁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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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고, 점유취득시효 성립 불가.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