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3048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사후적 대물급부 약정(이하 '양도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 위 양도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사후에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명의신탁자인 피고와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계약명의신탁약정 체결
- 원고(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서 소외인(명의신탁약정 사실 미인지)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 6필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제공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 부동산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아 소외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소외인은 원고·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존재를 알지 못함
- 이후 원고·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약정 체결,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종전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통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실관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 무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 무효 원칙 (단, 계약명의신탁의 선의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유효) |
판례요지
- 계약명의신탁에서 소유자(매도인)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매수자금 상당)를 부담함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등 참조)
-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역시 매수자금에 한함
-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장차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처분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
-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대물급부 약정)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물급부 약정은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로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님
-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이전·처분대금반환 약정을 무효로 본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에 적절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양도약정의 유효성
- 법리 —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체결된 대물급부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의 사후 보완 방책에 불과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새로운 소유권이전 원인이 됨
- 포섭 — 원고(명의수탁자)와 피고(명의신탁자) 사이의 이 사건 양도약정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급부의 약정임. 원심은 이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약정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이행이 아니라 그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대물변제적 이행을 위한 새로운 원인행위임.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음
- 결론 — 이 사건 양도약정은 새로운 소유권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으로서 유효하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등기임. 원심이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