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7272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제1명의신탁 → 제2명의신탁)에서 최후 명의수탁자(피고 1)와 직접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 농협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상고가 있는 경우 예비적 병합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경 자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제1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소외인은 피고 2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던 중 2014.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2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
-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소외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다수의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짐
- 소외인은 피고 2에게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
- 피고 2는 아들인 피고 1과 제2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5. 8. 7.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음
- 피고 1 측이 소외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 합계 약 2,407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 등이 2015. 8. 11.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모두 말소됨
- 피고 1은 2015. 8. 2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농협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억 원을 피고 2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피고 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7116호로 피고 1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2017. 9.경 확정되어 2017. 10.경 원고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판례요지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함
- 제3자의 범위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선의·악의를 묻지 않음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됨
- 피고 농협은 제2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최후의 명의수탁자인 피고 1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피고 1로부터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함
-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명의신탁약정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 및 제2명의신탁약정이 피고 2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피고 농협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 해당 여부
-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며,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 피고 농협은 제1명의신탁(소외인 명의) → 대물변제약정(피고 2) → 제2명의신탁(피고 1 명의)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인 피고 1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피고 1로부터 직접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임
- 제1명의신탁약정이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거나 제2명의신탁약정이 피고 2에 대하여 무효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농협이 '제3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음
-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가담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어받은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에 부적절함
- 원심은 피고 농협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피고 농협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법
소송법적 결론
- 이 사건 소는 예비적 공동소송으로서 피고 농협의 상고에 의하여 예비적으로 병합된 청구 부분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됨
- 따라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