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48771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해당 여부: 명의신탁자와 직접 거래하고 수탁자로부터 등기명의만 이전받은 자가 동 조항의 보호를 받는 제3자인지
- 명의수탁자로부터 순차 경료된 피고들 명의 등기의 효력(법 제4조 제2항 무효 여부)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 시 법 제8조(배우자 간 명의신탁 특례)의 적용 배제 여부
-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피고 2 명의 등기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 순차 대위(채권자 → 광명주택 → 소외 1) 구조에서 피대위채권 행사 가능 여부
- 피고들 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귀속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광명주택(이하 '광명주택')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수탁보증인임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999. 5. 19. 소외 주택은행에 광명주택의 대출금채무 4,467,728,656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는 위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 및 손해금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행기 도래
- 광명주택 대표이사 소외 1이 1998. 12. 23. 및 1999. 7. 2. 광명주택 소유 아파트 10채(합계 985,048,000원 상당)를 횡령 → 광명주택은 소외 1에 대해 동액 상당 손해배상채권 취득
- 광명주택은 별다른 자력 없이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 소외 1은 소외 2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 소유 인천 남동구 소재 잡종지 1,695㎡에 관하여 1997. 8. 21.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위 토지는 이후 별지 부동산목록 제2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 소외 1은 그 지상 건물(목록 제5)에 관하여 1998. 6. 18.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 이후 위 부동산목록 제2 내지 5에 관하여 1998. 7. 11. 피고 1 명의로, 다시 1999. 11. 2. 피고 2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피고 1은 소외 1의 법률상 배우자임
- 피고 1 스스로 자신의 등기가 소외 2(명의수탁자)와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소외 1(명의신탁자)과의 거래에 기한 것임을 자인
- 피고 2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이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 피고 2에게 신탁한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무효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 명의신탁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 배우자 간 명의신탁 특례(일정 요건 충족 시 유효) |
|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
판례요지
-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범위: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함(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5371 판결 참조).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물권취득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 수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외관을 갖춘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한 자는 법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자신의 등기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 피고들 명의 등기 무효: 소외 1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여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과 각기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순차 경료한 등기로 인정됨 → 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모두 무효
- 배우자 특례 적용 배제(피고 1): 피고 1이 소외 1의 법률상 배우자이더라도, 강제집행 면탈 목적에 의한 등기임이 인정되는 이상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무효
- 삼자간 명의신탁(피고 2): 피고 2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외 3 → 피고 2 → 피고 1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
- 입증책임: 피고들 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순차 채권자대위: 원고는 광명주택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자로서, 광명주택과 소외 1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무효인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1 명의 등기의 효력
- 법리: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를 물권자로 보고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한하고,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와 거래한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 1 스스로 소외 2(수탁자)와의 매매가 아니라 소외 1(신탁자)과의 거래에 기한 것임을 자인 →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소외 1이 부도 위기에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피고 1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경료한 등기로 인정 → 법 제4조 제2항 무효. 피고 1이 법률상 배우자이더라도 강제집행 면탈 목적 인정되므로 법 제8조 특례 적용 배제
- 결론: 피고 1 명의 등기 무효,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인정
쟁점 ② 피고 2 명의 등기의 효력
- 법리: 무효인 전(前) 등기에 기초한 후속 등기는 그 등기의 유효를 뒷받침할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무효
- 포섭: 피고 2 명의 등기는 무효인 피고 1 명의 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것이고, 피고 2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이 피고 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 피고 2에게 신탁한 것 →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무효;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 등기임을 뒷받침할 주장·입증 없음
- 결론: 피고 2 명의 등기 무효,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인정
쟁점 ③ 채권자대위소송 구조의 적법성
- 법리: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순차 대위 가능
- 포섭: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1999. 5. 19.)로 이행기 도래한 사전구상권 보유; 광명주택은 별다른 자력 없이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외 1도 무효 등기 말소청구를 행사하지 않음
- 결론: 원고 → 광명주택 → 소외 1을 순차 대위한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적법,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