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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78. 지료지급의무 (1):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AI 요약
93다10781 지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가 적용되는지 여부
- 민법 제287조가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 제2항) 행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보유함
- 피고는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원고는 민법 제287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함
- 피고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함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 14. 선고 92나34260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87조 |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소멸청구 가능 |
| 민법 제283조 제2항 |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청구가 거절된 경우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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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법정지상권과 민법 지상권 규정의 준용: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029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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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같은 날 선고 72다208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민법 제287조 적용 여부
- 법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 규정이 준용됨
- 포섭: 피고가 보유한 것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나, 민법 제287조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피고는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상권소멸청구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함. 민법 제287조가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에만 적용된다는 피고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원고의 민법 제287조에 따른 소멸청구에 의하여 소멸함
쟁점 2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청구가 거절된 경우에 행사 가능한 권리임
- 포섭: 이 사건에서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가 아닌 피고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하여 소멸된 것임. 이와 같은 경우는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적용 요건인 '존속기간 만료 → 갱신청구 거절'의 경위와 상이하므로 매수청구권의 발생 기반이 존재하지 않음
- 결론: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 주장은 배척됨
참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