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7142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전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판결 이유 중에서 결정된 경우, 그 효력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원고들)에게 미치는지 여부
-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민법 제287조)에서 '2년 이상 지료 연체'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유자가 '현재 청구하는 소유자'인지 여부
- 지료에 관한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없이 지료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서 이루어진 지료 결정의 형성력 범위
2) 사실관계
-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일자: 1995. 4. 19.
- 소외 민국금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95가합66264 판결에서, 피고들에 대해 민국금고에게 금 29,742,710원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선고됨. 그 이유 부분에서 1995. 4. 10.부터 1996. 3. 13.까지 연 금 27,695,710원, 1996. 3. 14. 이후 연 금 26,655,270원으로 지료가 산정됨(선결 문제로서).
- 민국금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대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하고, 아울러 소유권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피고 2에 대한 지료청구채권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통지를 마침.
- 원고들은 1997.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 피고 2가 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함.
- 원고들은 1997. 12. 29.자 준비서면으로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서면이 피고 2에게 1998. 1. 17. 도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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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87조 |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
| 민법 지상권 관련 규정 | 지료액 및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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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지료 미결정 시 지체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 없음(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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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부분에서의 지료 결정은 제3자에게 효력 없음: 법원에 의한 지료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주문)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침.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선결 문제로 지료를 산정한 것은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 결정은 원고들(신 소유자)과 피고 2 사이에는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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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소멸청구에서의 연체 산정 기준: 민법 제287조의 취지는 지상권자가 특정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정 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따라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1997. 6. 25.부터 지상권소멸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1998. 1. 17.까지의 기간은 2년에 미달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판결 이유 중 지료 결정의 대제3자 효력
- 법리: 법원에 의한 지료 결정은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주문)로 이루어져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침.
- 포섭: 서울지방법원 95가합66264 판결은 그 주문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였을 뿐이며, 지료는 이유 부분에서 선결 문제로 산정된 것에 불과함. 이는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한 형식적 형성소송이 아니므로, 해당 지료 결정은 원고들(신 소유자,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음. 또한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지료에 관한 별도의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입증도 없음.
- 결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서 지료는 협의도, 법원에 의한 유효한 결정도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 2의 지료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불가.
쟁점 ② — 지상권소멸청구에서 2년 이상 연체의 기산 기준
- 법리: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특정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한 경우, 그 특정 소유자에게 소멸청구권을 부여한 것임.
- 포섭: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은 1997. 6. 25.이고,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피고 2에게 도달한 날은 1998. 1. 17.임. 원고들에 대한 지료 연체 기간은 약 6개월여에 불과하여 2년에 미달함. 전 소유자인 민국금고에 대한 연체 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지상권소멸청구는 부적법함.
최종 결론: 원심은 판결 이유 중의 지료 결정에 제3자 효력을 인정하고, 지상권 성립일부터의 연체 기간을 기산하여 지상권 소멸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 및 지료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