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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80. 지료지급의무 (3):지상권소멸청구 (2):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AI 요약
92다44749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지상권소멸청구권(민법 제287조) 행사 요건으로서 "2년 이상의 지료 지체"가 판결확정일 이후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판결확정 전후에 걸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료 판결 확정 후 신의칙상 소멸청구권 행사가 유예되는 "상당한 기간"의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소송 취하 합의를 원인으로 한 권리보호이익 흠결 항변(본안전 항변)에 관한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1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0가합4232호 판결로 피고 1에게 법정지상권 성립 후인 1987. 5. 19. 이후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됨 → 1991. 7. 26. 확정
- 원고는 판결 확정 후 여러 차례 구두로 지료 지급 청구하였으나 피고 1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1991. 9. 11. 피고 1에게 서면으로 지료 지급 청구 및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법정지상권 소멸청구 의사표시를 통고 → 피고 1이 다음날 수령하고도 지급하지 않음
- 이 사건 소장이 1991. 11. 7. 피고 1에게 송달됨
- 피고 1은 판결확정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1991. 11. 28.에야 판결에서 명한 지료 상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함
- 피고들은 원심에서 1991. 11. 28.경 소 취하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원심은 피고 1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87조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 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인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를 지체하여야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다만, 지료액수가 재판상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과 동시에 바로 소멸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과는 부당하므로,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동안은 소멸청구권 행사가 유예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본안전 항변(소 취하 합의)
- 법리: 항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증거 부족 시 항변 배척 가능
- 포섭: 피고 1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소 취하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항변 배척 정당
쟁점 2 — 지상권소멸청구권 행사 요건
- 법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면 소멸청구 가능. 단,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동안 소멸청구권 행사 유예됨
- 포섭:
- 피고 1은 판결확정일(1991. 7. 26.)로부터 약 1개월 반 이상이 지난 1991. 9. 12. 원고로부터 다시 지료 지급 청구를 받고도 약 2개월에 걸쳐 지급하지 않음
-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1991. 11. 7.에는 신의칙상 판결확정일부터 유예되는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
- 지체된 지료는 1987. 5. 19. 이후분으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임
- 결론: 원고의 지상권소멸청구 의사표시(소장 송달)로써 법정지상권 소멸의 효력 발생. 원심 판단 정당.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이유불비 위법 없음
최종 결론: 피고들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