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81. 담보지상권 (1):담보지상권의 목적: 대법원 2004. 3. 29. 선고 2003마1753 판결
2004. 3. 29.
AI 요약
2003마1753 공사중지가처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담보 목적 지상권자가 제3자(건축주 명의 변경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건물 축조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여부
지상권 취득 당시 토지소유자의 건물 신축을 용인한 사실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상대방이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에 관한 심리 누락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주식회사 ○○은행)은 2002. 6. 17. 인천 남구 소재 이 사건 토지(대 826㎡)의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대출을 하면서,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등기를 경료함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철근콘크리트 8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이 신축 중이었고, 이미 2층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였음을 재항고인이 알고 있었음
재항고인은 소외인으로부터 건물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즉시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제3자 명의 보존등기 또는 임의 소유권 이전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신축을 허용함
소외인은 2002. 8. 1.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상대방으로 변경함
재항고인은 소외인에게 건축주 명의 환원을 독촉하였으나 소외인이 응하지 못하고, 현재 상대방이 건축주로서 공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지상권에 준용되는 방해배제청구의 근거)
민법 제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짐
판례요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 실행 시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제3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축 중인 지상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구할 수 있음
지상권 취득 당시 토지소유자의 건물 신축을 알고 이로 인한 제한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소유자 본인에 대한 용인에 그치고 제3자(건축주 명의 변경을 받은 자)의 건물 축조에까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담보 목적 지상권자의 제3자에 대한 피보전권리 유무
법리 — 담보 목적 지상권은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 확보에 목적이 있고,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건물 축조 중지를 구할 수 있음
포섭 — 재항고인이 지상권 취득 당시 소외인(토지소유자)의 건물 신축을 용인하였음은 인정되나, 소외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만을 변경받은 상대방은 재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한 상태임. 재항고인이 소외인의 건축에 대하여 용인한 것이 제3자인 상대방에 대한 용인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상대방이 재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재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건물 축조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
쟁점 ② 원심의 심리 누락 및 법리 오해
법리 — 지상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가부는 상대방이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포섭 — 원심은 재항고인이 소외인의 건축을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피보전권리도 없다고 단정하였고, 상대방이 재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않음
결론 — 원심결정에는 지상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