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58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기관이 저당권과 함께 취득한 담보목적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제3자의 점유·훼손행위가 저당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 지목 '전'인 토지에 도로를 개설·제공한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물권법정주의, 지상권의 성립·효력,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민법상 불법행위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김해축산업협동조합)는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 저당권과 함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을 취득하고,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도록 함
- 피고 대주건설 주식회사는 지목이 '전'이던 제1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여 노폭 8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개설하고, 제1·2토지 경계 부분에 높이 2m ~ 6m, 길이 89.5m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한 후 일반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로 제공함
- 피고 김해시는 박명숙으로부터 제1토지를 기부채납받아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소유자로서, 피고 대주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함으로써 위 토지 훼손행위를 가능하게 함
- 제1토지의 시가는 2002. 3. 16. 기준으로 도로·옹벽 미설치 시 63,460,000원 상당이었으나, 도로 개설 및 옹벽 설치 후 31,396,000원으로 절반 이하로 하락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 | 고의·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 |
| 민법상 저당권·지상권 규정 | 저당권자의 담보가치 보호 및 지상권의 성립·효력 |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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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 지상권과 임료 상당 손해배상 불인정
- 불법점유 사실이 없었더라도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대법원 2000다57375 판결 참조)
- 금융기관이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토록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상권은 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 확보에 목적이 있음
- 이 경우 목적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유자 또는 제3자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담보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 지상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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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침해 성립 요건
-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 소유자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음
- 그러나 ① 소유자 또는 제3자의 점유가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교환가치를 감소시키거나, ② 점유자에게 저당권 실현을 방해하기 위한 점유 개시의 점이 인정되는 등, 점유로 인해 경락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저당권 실현이 곤란해질 사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 침해 인정 가능 (대법원 2005다324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고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원고 상고이유)
- 법리: 담보목적 지상권은 담보가치 확보에 목적이 있으므로, 임료 상당 이익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불가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취득하고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계속 점유·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지상권은 담보가치 확보 목적에 그침. 피고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옹벽을 설치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담보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 별도로 지상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불가
- 결론: 원고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불인정. 원심 판단 정당, 원고 상고 기각
쟁점 2 — 피고들의 저당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피고들 상고이유)
- 법리: 저당부동산 점유·훼손이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 범위를 초과하여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면 저당권 침해로 인정됨
- 포섭: 피고 대주건설은 지목 '전'인 제1토지에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개설하고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여 일반공중에 제공함으로써 토지의 본래 용법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수익행위를 벗어난 훼손을 야기함. 그 결과 제1토지 시가가 63,460,000원에서 31,396,000원으로 절반 이하로 하락하여 교환가치를 감소시켰음. 피고 김해시는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는 소유자로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함으로써 위 훼손행위를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양 피고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함
- 결론: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원심 판단 정당, 피고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