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84. 담보지상권 (4):담보지상권의 부종성: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2011. 4. 14.
AI 요약
2011다63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담보가치 보전 목적으로 함께 설정된 지상권의 존속 여부
차용금채무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받음
지상권은 토지 위에 용익권 설정·건물 또는 공작물 축조·설치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정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함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9조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그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함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판례요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함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시 지상권의 귀추
법리 — 담보가치 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변제·시효소멸 불문)에 부종하여 함께 소멸함
포섭 — 이 사건 지상권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의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해 설정된 것이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지상권도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함
결론 — 지상권 소멸 인정, 말소등기 청구 인용
쟁점 ② 약속어음 발행 시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 차용금채무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 적용
포섭 —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음
결론 —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신의칙 위배 여부
법리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포섭 —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