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52140 토지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제경매로 인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토지와 지상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고 이후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기준 시점을 가압류 효력 발생 시로 소급할 것인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매각대금 완납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 것이 관습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오해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소외 1, 소외 2가 전남 해남군 소재 대 391㎡(이하 '이 사건 토지') 소유
- 소외 3은 2003. 1. 3.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49㎡ 및 부속 창고 9㎡, 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0. 20. 황산농업협동조합 명의 가압류등기 경료, 2004. 9. 18. 위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타경7620호) 등기 경료
- 원고는 2005. 6. 13. 소외 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5. 11. 30.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원고는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05. 11. 29.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5. 12. 12.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이 사건 건물은 위 경매절차에서 2006. 6. 9. 피고에게 매각되어 대금 완납, 2006. 6. 15. 원고 명의 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원심은 피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2006. 6. 9.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 매각대금 완납 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 부담 관련 기입의 말소 촉탁 대상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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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일반론
-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 성립 요건으로 원시적 동일인 소유는 불요하고,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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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압류 효력 발생 시
-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정해짐
- 이해관계인(매수신청인·담보권자·채권자·채무자 등)은 압류 효력 발생 시를 전제로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재산적 결정을 내림
- 따라서 강제경매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하고, 그 등기는 매각대금 완납 시 직권 말소 촉탁 대상이므로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 맥락에서 별다른 의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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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의 기준 시점
-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며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 발생
- 따라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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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례 변경
-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3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
4) 적용 및 결론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기준 시점 — 가압류 효력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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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 효력 발생 시로 소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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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인 2003. 10. 20. 황산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였고, 이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므로, 피고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2006. 6. 9.이 아니라, 가압류 효력 발생일인 **2003. 10.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그런데 2003. 10. 20.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 소외 2 소유이고 이 사건 건물은 소외 3 소유로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음. 원심은 피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법리 오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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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