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62059 건물명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기준 시점: 강제경매 목적 토지에 저당권 설정 이전부터 신축 중인 건물이 있던 경우, 동일인 소유 여부 판단 기준 시점
- 건물 신축자(소외 1)의 건물 원시취득 여부
- 강제경매 목적 토지의 새 소유자(원고)가 기존 건물 소유자들에 대해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피고 4)에 대한 퇴거 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2는 2003. 6.경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상 다세대주택 4세대 신축공사를 도급 주고 건축허가 취득, 소외 1이 공사 착수함
-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양도하여 2003. 9. 8.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소외 1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며 1번 근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중 3층 골조공사까지 건축 진행 중이었음
- 다세대주택 1동(이 사건 10 ~ 13 건물 및 14 건물 부분)이 건축 완료되어, 2004. 10. ~ 12.경 건물 형태 거의 완성(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 요건 구비)
-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서울북부지방법원 2004타경41262호 등)가 진행되어, 원고는 2007. 4. 25. 매각대금 완납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 이 사건 10 ~ 13 건물에 관하여 2005. 5. 11. 건축허가 명의자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후 소외 1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피고 1 등 7인에게 각 1/7 지분씩 이전됨
- 이 사건 11 건물은 소외 1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한 피고 3 명의로 2006. 12. 28.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피고 4는 소외 1로부터 2004. 3. 21. 이 사건 10 건물을 분양받았으나, 당시 건물은 아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 피고 4는 현재 이 사건 10 건물을 점유 중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6조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
| 관습법 (관습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이 분리될 때 건물철거 특약 없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에 따라야 함 |
판례요지
-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일반론: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증여·강제경매·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된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함
- 강제경매의 경우 기준 시점: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함;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함(대법원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저당권이 선행하고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기준 시점: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이에 선행한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파악한 담보가치와 달리 예상치 못한 이익·손해를 입게 되므로,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건물 원시취득: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
-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인도 청구가 불가한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이 방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퇴거를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건물 원시취득
- 법리: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함
- 포섭: 소외 1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10 ~ 13 건물 및 14 건물 부분을 건축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 결론: 소외 1이 위 건물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원심 판단 정당;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없음
쟁점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기준 시점 (피고 1, 2, 3, 5, 6, 7에 대한 부분)
- 법리: 강제경매 목적 토지에 압류·가압류 이전부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조흥은행 앞으로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인 소외 1에 의하여 지상에 건물이 그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음(3층 골조공사 완료 상태)
- 그 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인 2004. 10.경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춤
-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은 모두 소외 1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 이 사건 10 ~ 13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함
- 이 사건 10, 12, 13 건물에 관하여는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11 건물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피고 3이 각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 따라서 원고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자들(피고 1, 2, 3, 5, 6, 7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쟁점 ③ 피고 4에 대한 퇴거 청구 가부
- 법리: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인도 청구가 불가한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하여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퇴거를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 피고 4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10 건물 지분권자들(피고 6 등)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그 지분권자들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는 상태임
- 이러한 이상 피고 4의 점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이 방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4가 소외 1로부터 2004. 3. 21. 분양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당시 건물이 아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소외 1이 그 시점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퇴거 청구 불가
최종 결론
-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