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458 지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나대지 위에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건물 강제경매 진행 중 그 이전에 경료된 채권담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건물 경락인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지임대차에 민법 제622조의 건물등기에 의한 대항력 인정 여부
- 토지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유 설시 오류가 있더라도 결론이 정당한 경우 원심 판단의 유지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대지는 원래 소외 1 소유로, 채권담보로 제공되어 제1 대지에는 1982. 5. 21. 소외 2 명의로, 제2 대지에는 1981. 4. 24.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각 경료됨
- 이후 제1 대지는 1984. 5. 12. 소외 4 명의로, 제2 대지는 1985. 3. 26. 소외 5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소외 4가 1984. 10. 2.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1984. 10. 29.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후 1985. 3. 26. 소외 5에게 양도함
- 제1 대지는 1985. 4. 27., 제2 대지는 1985. 10. 11. 위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소외 4·소외 5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직권말소됨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6이 1985. 8. 10. 강제경매 신청, 압류등기 경료 후 강제경매 진행 중 위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됨
- 피고는 1986. 4. 25.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1987. 7. 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 원고는 1988. 5. 27.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 피고는 1984. 9. 6. 소외 4와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임차기간 5년으로 이 사건 각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토지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22조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물 등기가 있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인정 |
| 관습법(관습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인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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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법정지상권 (가등기 관련)
- 채권담보를 위하여 나대지에 가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소유자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 이를 인정하면 애초에 채권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자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기 때문임
- 따라서 본등기 당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5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
-
관습상 법정지상권 (강제경매 경락인 관련)
- 건물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강제경매 진행 중 그 이전에 대지에 설정된 채권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건물 경락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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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2조의 대항력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지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22조에서 정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함
-
권리남용의 요건
-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함
-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가등기→본등기 경로)
- 법리: 채권담보 가등기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 신축 후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성립
- 포섭: 이 사건 각 대지에는 가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가등기 경료 당시 또는 피고의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소외 4가 가등기 이후 건물을 신축하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외 5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것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 가등기권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게 됨
- 결론: 소외 5 및 피고 모두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불인정
쟁점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강제경매 경락인)
- 법리: 건물 강제경매 진행 중 그 이전에 대지에 경료된 채권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락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불가
- 포섭: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 개시·압류등기 이전에 이미 각 대지에 채권담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강제경매 진행 중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 소유권이 변동됨. 피고는 이러한 상태에서 건물을 경락받았으므로 대지 점유 권원이 없음
- 결론: 피고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 배척
쟁점 ③: 민법 제622조 대항력 여부
- 법리: 민법 제622조의 건물등기에 의한 대항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만 인정됨
- 포섭: 피고와 소외 4 사이의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아님이 원심 판시 이유상 명백함. 따라서 민법 제622조에 따른 대항력 취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함. 원심은 이유를 달리하여 대항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결론은 정당함
- 결론: 피고의 임차권 대항 주장 배척
쟁점 ④: 권리남용 항변
- 법리: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만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포섭: 기록에 의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결론: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