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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5):공유토지 위에 건물 신축: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1993. 4. 13.

AI 요약

92다55756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공유물분할 경매를 통해 제3자가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공유자 과반수의 사용승낙(공유물 관리행위)이 경락취득인에게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0. 6. 5. 이 사건 제1, 2 토지를 경락받고, 같은 해 6. 20.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자가 됨
  • 피고 1은 경매 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 당시 토지 공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승낙을 받음
  • 원고 2는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169분의 57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함
  • 이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경락취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으로 분리될 때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관습법상 지상권
공유물 관리행위 법리공유자 지분 과반수 동의로 공유물 사용·수익 방법 결정 가능

판례요지

  •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공유물분할 경매를 통해 제3자가 토지 전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음
  •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토지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함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인용)
  • 피고 1이 건축 당시 토지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1에 대한 사용승낙 또는 사용대차는 적법할 수 있으나, 이로써 경락취득인인 원고들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을 통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나, 공유 토지에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처분행위를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 1은 토지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다른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하였고, 이후 공유물분할에 따른 경매로 원고들이 토지 전부를 취득함. 이 사안에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피고 1이 자신의 지분 외에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하여도 지상권 설정의 효과를 미치게 되어, 다른 공유자들의 처분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 결론: 피고 1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주장 불인정

쟁점 2 — 공유자 과반수 사용승낙의 경락취득인에 대한 대항력

  • 법리: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사용승낙은 공유물 관리행위로서 당사자 간에는 적법하나, 경락취득인에게는 대항 불가
  • 포섭: 피고 1이 건축 당시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용승낙 또는 사용대차는 공유물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1과 기존 공유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짐. 공유물분할 경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그 승낙의 당사자가 아닌 경락취득인이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음
  • 결론: 피고 1의 사용승낙에 기한 대항 주장 불인정,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