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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6):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타인 토지 일부 위에 건물 신축: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AI 요약
93다49871 가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를 분필한 후, 피고가 자신의 특정매수부분을 넘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한 건물 부분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내부적 소유권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원고들의 철거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분할 전 이 사건 대지(주소 생략, 411㎡)는 원고들 및 피고 명의로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었음
- 실제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음
- 분필이 되지 않아 각자 특정매수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됨
- 피고는 자신의 특정매수부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 일부가 자신의 특정매수부분을 넘어 원고들의 단독소유로 된 이 사건 제1대지 일부를 침범함
- 이후 원·피고 사이에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형식으로 분필등기를 함 — 이 사건 제1대지는 원고들의 공유, 이 사건 제2대지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됨
- 원고들은 분필등기 완료 후 피고 소유 건물 중 원고들 토지를 침범한 부분의 철거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성립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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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공유대지 위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 때, 공유자들이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귀속케 한 결과 대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소유자는 건물부지상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함(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다1105 판결, 1974. 2. 12. 선고 73다35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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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수성: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 달리 당사자 내부에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이 각자의 단독소유로 됨.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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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불성립: 피고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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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권리남용 불해당: 원고들이 분필등기 과정에서 피고 소유 건물 침범 부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분필등기 완료 후 철거를 청구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당사자는 내부적으로 자신의 특정매수부분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갖고, 타인의 특정매수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의 특정매수부분을 초과하여 원고들 소유 제1대지를 침범한 건물 부분은 처음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태였음. 즉,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가 아니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
- 결론: 침범 부분 건물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불성립. 원고들의 철거청구 인용
쟁점 ②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이 되려면 단순한 부작위나 지연을 넘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됨
- 포섭: 원고들이 분필 협의 과정에서 피고의 건물 침범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리 행사를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 모두 불인정. 피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