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7):일부공유자 지분만 매도: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1987. 6. 23.
AI 요약
86다카218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일부공유자 지분만 매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당해 토지 전체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성남시 소재 이 사건 토지(대 2,945㎡)는 원래 소외 1의 단독 소유였음
소외 1의 아들인 피고가 1960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별지도면 (마)부분)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함
소외 1이 1973. 3. 5. 사망하여 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함
같은 해 4. 6. 소외 5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피고 포함)이 자신들의 소유지분을 소외 5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소외 5의 단독소유로 됨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6을 거쳐 원고들 앞으로 경료됨
원심은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결과 피고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법리오해 등 파기사유 규정
판례요지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함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공유지분 전매 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리: 공유자 1인의 지분 전매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토지 전체에 인정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음
포섭: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던 중, 자신의 소유지분만을 소외 5에게 매각하였을 뿐이고,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까지 처분한 것이 아님.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한 것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