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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7):일부공유자 지분만 매도: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AI 요약
86다카218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일부공유자 지분만 매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당해 토지 전체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성남시 소재 이 사건 토지(대 2,945㎡)는 원래 소외 1의 단독 소유였음
- 소외 1의 아들인 피고가 1960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별지도면 (마)부분)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함
- 소외 1이 1973. 3. 5. 사망하여 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함
- 같은 해 4. 6. 소외 5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피고 포함)이 자신들의 소유지분을 소외 5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소외 5의 단독소유로 됨
-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6을 거쳐 원고들 앞으로 경료됨
- 원심은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결과 피고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 |
|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음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 법리오해 등 파기사유 규정 |
판례요지
-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함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공유지분 전매 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리: 공유자 1인의 지분 전매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토지 전체에 인정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던 중, 자신의 소유지분만을 소외 5에게 매각하였을 뿐이고,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까지 처분한 것이 아님.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한 것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