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9660 건물등철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실행으로 대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매수인(또는 그 전 소유자)에게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동일한 사안에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515 판결의 폐기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가 전 소유자(소외 1)를 대위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순차로 대지 지분 및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함
- 피고는 위 대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건물에 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있었음
- 피고가 위 대지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대지 지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6조 |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 인정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 특약 없으면 인정 |
판례요지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불성립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경매로 각기 다른 사람 소유로 된 경우에 인정됨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자가 대지에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매수인 명의)와 건물(등기 미이전으로 매도인 명의)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없음
- 참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69 판결 등
-
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성립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인정되는 것임
-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 또는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음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달라졌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 없음
- 참조: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34 판결,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등
-
구 판례 폐기
- 대지·미등기건물을 양도하여 대지에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양도인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515 판결은 위 법리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폐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리: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이 이미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없음
- 포섭: 피고는 대지 지분에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피고 명의)와 미등기건물(등기 미이전 상태)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음
- 결론: 피고 및 소외 1에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불성립
쟁점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리: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일괄 매도한 경우 매도인은 건물 처분권을 이미 매수인에게 넘겼으므로, 형식적으로 소유 명의자가 달라졌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인정 불가
- 포섭: 피고는 소외 1(및 소외 2)로부터 대지 지분과 미등기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소외 1은 건물 처분권까지 이미 매도한 것임.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소외 1 및 피고 모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음
- 결론: 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성립
쟁점 ③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위 행사 가부
- 법리: 본인이 취득할 수 없는 권리는 채권자 대위의 객체가 될 수 없음
- 포섭: 소외 1 자체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불가
- 결론: 피고의 대위 행사 불가. 원심이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