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9):원인무효 등기 말소: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
1999. 3. 26.
AI 요약
98다64189 토지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 말소 후 소유자가 달라진 때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명의로 귀속되어 있었으나, 그 귀속 원인이 원인무효임이 밝혀짐
원인무효를 이유로 해당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됨
피고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을 주장하였으나 원심(광주고등법원 98나4285)은 이를 부정함
피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관습법 (관습상 법정지상권)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철거 특약 없으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유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관습법상 제도
판례요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성립함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건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관습법상 인정된 제도로, 토지소유권은 그로 인하여 제한을 받게 됨
제도의 취지 및 그 결과의 측면에서,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고 이후 각기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과정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함
따라서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리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과정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에 의한 것이어야 성립함
포섭 — 이 사건에서 동일인에게 토지·건물 소유권이 귀속된 것은 원인무효에 의한 것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효한 권리변동이 아님.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등기가 말소된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의 전제요건(유효한 동일인 귀속)을 충족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