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7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건물철거합의 증명책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시 건물철거합의 등 특별한 사정의 주장·입증책임 소재
- 관습상 법정지상권자가 등기 없이 토지소유자 및 전득자에게 지상권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권 존부
- 건물 및 지상권을 양수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주장(관습상 법정지상권 불발생 특약)의 적법 여부
- 변론주의·당사자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소외 1의 단독 소유였음
-
-
-
-
- 건물만 소외 2에게 양도되어 토지·건물 소유자가 분리됨
- 그 후 토지와 건물 각각 여러 차례 전전 양도됨
- 현재 토지는 원고 소유, 건물은 피고 소유임
- 피고는 지상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함
- 원소유자 소외 1이 건물 양도 시 법정지상권 불발생 특약을 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수목 소유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짐 |
| 민법 제187조 (등기 요부)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은 등기 불요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 |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
판례요지
-
가. 법정지상권 성립 및 입증책임
- 토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철거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함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2000 판결)
- 건물철거합의 등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토지소유자 측)에 있음
-
나. 등기 없는 대항력
- 관습상 지상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함
-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그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576 판결)
-
다. 건물양수인의 설정등기청구권
- 법정지상권자가 설정등기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봄
-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 경료 후 건물양수인에게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해 최초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873 판결)
- 종전 건물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
-
라. 신의칙에 의한 건물철거청구 제한
-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 및 지상권을 양수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건물철거·대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판결 참조)
- 피고가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원고의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권 행사는 불가하고, 피고는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에 대해 점유를 대항할 수 있음
-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가 —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및 입증책임
- 법리: 토지·건물 동일 소유자에서 소유자 분리 시 건물철거합의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관습상 지상권 취득; 특별한 사정의 주장·입증책임은 그 주장자 측에 있음
- 포섭: 이 사건 토지·건물은 소외 1의 단독 소유이다가 1971. 2. 9. 건물만 소외 2에게 양도되어 소유자 분리됨. 원고 측이 건물철거합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원소유자 소외 1이 건물 양도 시 법정지상권 불발생 특약을 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결론: 소외 2는 건물 양수 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입증책임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
쟁점 나 — 등기 없는 대항력
- 법리: 관습상 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으로 등기 없이 효력 발생; 취득 당시 토지소유자 및 전득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 가능
- 포섭: 소외 2가 취득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그 후 전득자인 원고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음
- 결론: 원고(전득자)에 대한 대항력 인정
쟁점 다 — 건물양수인의 설정등기청구권
- 법리: 설정등기 없이 건물 양도 시 지상권도 채권적으로 함께 양도된 것으로 봄; 건물양수인은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해 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 가능
- 포섭: 소외 2에서 출발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양도 시마다 묵시적으로 건물양수인에게 순차 전전 양도됨. 최종 건물소유자인 피고는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결론: 피고가 지상권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가능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됨
쟁점 라 — 신의칙에 의한 건물철거청구 제한
- 법리: 지상권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대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 불가
- 포섭: 원고는 피고에 대해 지상권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의 지위에 있음. 피고는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으나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점유를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청구도 불가
- 결론: 원고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는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