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9.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2):존속기간과 권능 내용: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 판결
2013. 1. 16.
AI 요약
2011다38592 묘지철거및토지인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기존 분묘를 개장·철거하고 납골묘를 새로이 설치한 경우, 종전 분묘기지권이 납골묘 설치를 허용하는지 여부
납골묘가 기존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내 새로운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종중의 묘지철거·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4기의 분묘들을 2009. 6. 23.경 개장·철거함
피고들은 철거된 4기의 분묘 자리에 이 사건 납골묘를 설치함
이 사건 납골묘에는 위 4기의 분묘에서 수습·화장한 유골 외에 이 사건 임야가 아닌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수기의 분묘에서 수습·화장한 유골도 함께 안치됨
납골묘는 장래 추가 유골 안치를 전제로 총 36기의 유골이 안치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음
원고 종중은 묘지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봉안시설의 정의 규정
판례요지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 및 소멸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함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함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② 납골묘의 법적 성격 및 분묘기지권과의 관계
납골묘는 기존 4기의 분묘들과 구조에 차이가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봉안시설에 해당하여 법적 성격도 구별됨
종전의 유골 수를 훨씬 넘는 규모의 새로운 유골이 안치되거나 안치될 예정이어서 기존 분묘들과는 다른 새로운 시설임
따라서 기존 분묘들에 관한 분묘기지권에 의하여 납골묘의 설치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음
기존 분묘들이 철거됨으로써 그에 관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함
③ 권리남용의 요건
주관적으로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함
객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함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납골묘 설치에 대한 분묘기지권 허용 여부
법리: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하고, 분묘 철거 시 소멸하며, 효력 범위 내라도 새로운 분묘 신설 권능은 포함되지 않음
포섭: 피고들이 4기의 분묘를 개장·철거함으로써 해당 분묘들에 관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함. 이 사건 납골묘는 기존 분묘들과 구조가 다르고 봉안시설로서 법적 성격도 상이함. 나아가 다른 곳에 있던 분묘의 유골까지 합쳐 총 36기 안치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종전 유골 수를 훨씬 넘는 새로운 시설에 해당함. 따라서 소멸한 분묘기지권에 의하여 납골묘 설치가 허용될 수 없음
결론: 납골묘 설치는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지 않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권리남용 해당 여부
법리: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목적뿐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함
포섭: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 종중의 묘지철거·토지인도 청구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권리행사자 이익보다 상대방 손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