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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01.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4):양도형에서의 지료지급의무: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2021. 5. 27.

AI 요약

2020다295892 분묘지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장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 취득 여부
  •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및 그 시기
  • 당사자 사이에 지료 약정이 없어도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예비적 청구(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 청구)에 관한 원심의 심리 범위 및 판단 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모 토지를 소유하던 때부터 이 사건 분묘들을 설치·수호·관리하여 옴
  • 피고 종중이 위 모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분묘들을 이장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로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분묘 철거·부동산 인도·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함
  • 원심(수원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9나82462 판결)은 피고 종중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지료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분묘기지권 관련 관습법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해당 토지 양도 시 이장 특약 없으면 분묘기지권 취득
지료 지급 의무 관련 법리(관습법)분묘기지권 성립 시 지료 지급 의무 발생(약정 없어도 성립)

판례요지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참조)
  •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 의무는 발생함
  • 원심이 지료 약정 없음을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분묘기지권 취득 여부 (주위적 청구 관련)

  • 법리: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 양도 시 이장 특약을 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취득
  • 포섭: 피고 종중이 모 토지를 소유하던 때부터 이 사건 분묘들을 설치·관리하였고, 토지 양도 시 이장 합의를 하였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분묘기지권 취득 요건 충족됨
  • 결론: 원심의 분묘기지권 취득 인정 및 주위적 청구 기각 판단은 법리오해·판단누락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2 — 지료 지급 의무 여부 (예비적 청구 관련)

  • 법리: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 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 발생하며, 별도 약정 불요
  • 포섭: 피고 종중은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지료 약정이 없더라도 분묘기지권 성립 시점부터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 있음. 원심은 지료 약정 부재를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는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지료 액수를 심리하여 지급 명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