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71834 분묘기지권확인등·토지임료(지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의 경우, 동일 기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분묘기지권이 중복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에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를 판단할 때, 최초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 사이의 지료 약정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장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지료 약정 여부에 관한 심리를 누락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가)분묘 — 원고 1 관련
- 원고 1은 부친(소외 1)이 사망한 날인 1970. 4. 12. 당시 토지 소유자인 소외 2의 승낙을 얻어 소외 2 소유 토지 위에 (가)분묘를 설치함
- 이후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분묘의 수호·봉제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분 포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1과 소외 2 사이에 분묘 이전에 관한 특약은 없었음
- 원고 1과 소외 2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원심에서 심리되지 않음
(나)분묘 — 원고 2 관련
- 소외 2가 2001. 12. 22. 사망하자 원고 2를 포함한 소외 2의 상속인들이 소외 2 소유 토지에 (나)분묘를 설치함(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 후 토지 양도 유형)
- 피고는 2011. 10.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분묘기지권(관습법) | 분묘 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 물권으로서 관습법에 의해 인정됨 |
| 민법 제245조 (취득시효) |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효 규정;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유추 |
판례요지
-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 성립: 분묘 기지인 토지가 분묘 수호·관리권자 아닌 자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승낙하면 그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대법원 1999.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 분묘기지권의 관계: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같은 기지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음
- 지료 약정의 승계인 구속력: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에서,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침
- 지료 심리 의무: 따라서 원심은 원고 1의 지료 지급의무 존부·범위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 1과 소외 2 사이의 지료 약정 여부 및 그 내용을 먼저 심리했어야 함
- 자기 소유 토지 분묘 후 양도 유형의 지료 의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장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 성립 시점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원고 1 관련 — 취득시효 분묘기지권의 중복 성립 여부 및 지료 심리 누락 문제
법리
- 승낙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동일 기지에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분묘기지권이 별도 성립할 여지 없음; 지료 약정이 있으면 그 효력은 기지 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 지료 약정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함
포섭
- 원고 1이 소외 2의 승낙을 얻어 (가)분묘를 설치하여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심이 동일 기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분묘기지권까지 중복 인정한 것은 잘못임
- 나아가 원심은 원고 1이 소외 2와 지료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 일반론만으로 차임 상당의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음
- 지료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이 현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해당 약정 내용에 따라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가 결정되어야 함
결론
-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분묘기지권의 성립과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에서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원고 2 관련 — 자기 소유 토지 분묘 후 양도 유형의 지료 지급의무
법리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 시점부터 지료 지급의무 발생
포섭
- 원고 2 등 상속인들은 소외 2 소유 토지(자기 소유)에 (나)분묘를 설치하였고, 피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차임 상당액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 원고 2가 원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었으므로 원용 불가
결론
참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