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6283 소유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시행일 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민법 제187조(등기 없는 물권취득)가 적용되는지 여부
- 민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 따른 등기 해태 시 소유권 상실 효과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민법 제247조)와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요건의 관계
- (주소 3 생략) 도로 등 각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요역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점유로 인한 통행지역권 취득을 위한 요건(민법 제294조, 제245조 준용)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요역지로 주장하는 토지가 복수로 불명확한 경우 원심의 석명의무 이행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대전직할시)는 이 사건 토지(대전시 중구 도로 606㎡)를 점유하여 1954. 3. 3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위 시효완성 이후에도 민법 부칙 제10조의 6년 기간(1965. 12. 31.)이 만료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음
- 원고가 요역지로 주장한 토지들:
- (주소 2 생략) 도로 336평: 도로 개설 당시(1934. 3. 30.) 일본인 소유였다가 후에 귀속재산으로 국유화됨
- (주소 3 생략) 도로 251㎡: 당시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소유였으며, 원고가 별도 소송에서 1954. 3. 30.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됨
- (주소 4 생략) 도로 750㎡: 원고가 제1심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청구취지 일부정정신청서에서 추가로 요역지로 주장함
-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주소 2 생략) 도로, 그 동쪽에 (주소 3 생략) 도로, 그 동쪽에 (주소 4 생략) 도로가 순서대로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주소 2 생략) 도로에만 인접하며 나머지 두 토지와는 떨어져 있음
-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도로는 이 사건 토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서쪽 (주소 2 생략) 도로를 통해 남북으로 통행 가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요건으로 등기를 규정 |
| 민법 제247조 |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 |
| 민법 제187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 불요 |
| 민법 부칙 제10조 제3항 | 민법 시행 전 시효완성으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음 |
| 민법 부칙 제2조 단서 |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 민법 제294조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를 준용(점유취득시효) |
| 민법 제291조 | 지역권 관련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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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7조 적용 여부: 민법 제245조가 등기를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민법 부칙 제10조 제3항이 민법 시행 전 시효완성의 경우에도 6년 내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은 민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구법상 효력이 인정될 뿐, 민법 제245조에 의한 점유취득시효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민법 제187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1965. 8. 22. 선고 65다1138 판결, 1965. 10. 19. 선고 65다13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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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 소급효와 요역지 소유: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민법 제247조에 따라 점유 개시 시점에 소급하므로, 원고가 1934. 3. 30.부터 (주소 3 생략) 도로를 점유하여 1954. 3. 3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원고는 1934. 3. 30.부터 소급하여 그 소유자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한 행위는 해당 토지 소유자로서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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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지역권 취득시효 요건: 민법 제294조에 의해 점유취득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야 함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2305, 2306 판결, 1970. 7. 21. 선고 70다772, 773 판결, 1979. 4. 10. 선고 78다24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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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지 해당성: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소 3 생략) 도로나 (주소 4 생략) 도로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소 2 생략) 도로는 도로 개설 당시 일본인 소유여서 원고가 그 소유자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에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 시행 전 시효완성에 민법 제187조 적용 가능 여부
- 법리: 민법 시행 전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 민법 제245조의 요건(등기)과 부칙 제10조 제3항의 실효 규정이 함께 적용되며, 민법 제187조는 적용 여지가 없음
- 포섭: 원고의 취득시효가 1954. 3. 30.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1965. 12.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해 소유권 상실. 민법 제187조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법리 오해에 기한 것임
- 결론: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기각 정당
쟁점 ②: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 요역지 소유 여부 및 편익 관계
- 법리: 점유로 인한 통행지역권 취득을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해야 하며,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는 해당 시점부터 소유자 지위를 인정함
- 포섭:
- (주소 3 생략) 도로에 대하여: 원고가 1934. 3. 30.부터 점유하여 1954. 3. 30.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247조에 따라 1934. 3. 30.부터 소유자 지위가 소급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원심이 "도로 개설 당시 원고가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지역권 취득을 부정한 것은 소급효 법리 오해임
-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주소 2 생략) 도로에만 인접하고,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도로와는 직접 인접하지 않으며, 위 두 토지는 (주소 2 생략) 도로를 통해 이미 남북 통행이 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 이용이 이들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주소 4 생략) 도로와의 관계: 원고가 요역지로 추가 주장하였으므로 석명이 필요하였으나, 위 편익 관계 부존재로 결론에 영향 없음
- (주소 2 생략) 도로에 대하여: 도로 개설 당시 일본인 소유였다가 귀속재산으로 국유화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소유자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에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어 통행지역권 취득 요건 불충족
- 결론: 원심의 소급효 법리 오해 및 석명의무 미이행은 인정되나, 어느 토지도 요역지로 볼 수 없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예비적 청구 기각 정당
쟁점 ③: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 포섭: 인근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을 인정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90다162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