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7479 도로시설등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통행지역권 취득시효의 요건(계속·표현성) 충족 여부
- 취득시효 기산점 및 소유권 변동이 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
- 무단점유가 통행지역권 취득시효를 저지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가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민법 제219조 유추적용 여부)
- 통행지역권 행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기한 사실인정에 대한 상고심의 심사 범위
2) 사실관계
- 소외 1 회사가 1985년경 이 사건 제1, 2 토지(승역지) 위에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함
- 피고는 2001. 12.경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요역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함
- 원고 1 회사, 원고 2 및 소외 2는 승역지인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공유지분을 통행로 개설 후 20년 경과 전에 취득함
- 원심은 통행로 개설 이래 2005년 말경까지 20년 이상의 계속·표현된 사용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인정하여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함
- 원심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들의 '지역의 대가' 또는 손해 보상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 점유 시 소유권 취득 가능) |
| 민법 제294조 | 지역권 취득시효 —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 준용 |
| 민법 제219조 | 주위토지통행권 — 통행 허용 및 통행지 소유자 손해 보상 의무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 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 확정 사실의 상고심 기속력 |
판례요지
- 통행지역권 취득시효의 요건: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요역지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 소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시효취득 인정됨
- 취득시효 기산점: 점유 중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으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구애됨 없이 진정한 점유 개시시기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점유 승계: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 있음. 이 법리는 통행지역권 취득시효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무단점유와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민법 제294조에 의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와 구별되므로, 무단점유라는 사정만으로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을 저지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
- 권리남용 요건: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만 있고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함. 권리행사자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 불인정
-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시 손해 보상 의무 (새 법리):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면 승역지에 대한 존속기간 제한 없는 영구적 통행이 가능하여 승역지 소유자 보호 필요성이 있음. 취득시효 전에는 승역지 사용에 관하여 지료 지급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도로 개설·사용이 이루어진 것임. 통행지역권은 주위토지통행권과 권리의 성질 및 성립 근거는 다르지만,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통로 개설·통행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따라서 종전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민법 제219조 제2항)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요역지 편익을 위해 승역지 위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소정 기간 계속·표현된 경우에 한하여 시효취득 인정됨
- 포섭: 소외 1 회사가 1985년경 이 사건 제1, 2 토지 위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편익을 위해 계속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이상 표현됨. 원고들의 공유지분 취득 시기는 위 20년 경과 전이나, 원심은 1985년경을 진정한 점유 개시시기로 확정하였고 이는 자유심증의 영역에 속함. 기산점 선택·소유권 변동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음
- 결론: 2005년 말경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완성 인정.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무단점유가 시효취득을 저지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294조에 의한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와 구별되므로, 무단점유라는 사정만으로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저지 불가
- 포섭: 이 사건 통행로 개설·사용이 계속·표현된 이상 시효취득 요건 충족.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이러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권리남용은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익·손해 크기의 불균형만으로는 권리남용 불인정
- 포섭: 피고가 승역지 소유자를 알 수 있었음에도 별도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후 이를 행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신의칙 위반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시 손해 보상 의무 (파기 사유)
- 법리: 종전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의 성질 차이, 당사자 사이에 대가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특약 부재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손해 보상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이는 시효취득한 통행지역권의 대가 및 손해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원심판결 파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