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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05. 지역권의 시효취득 (3):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 (3):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1976. 10. 29.

AI 요약

76다1694 담장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인접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 요지(囲繞地)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확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유 대지에 원고 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 정당한 사용 권원을 가지지 않은 불법점유자임
  • 원고는 피고 소유 대지 중 종전 통행 부분에 대하여 약 60년 전부터 계속적·표현적으로 통행하여 왔다고 주장함
  •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요지 통행권, 예비적 청구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각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19조 (요지 통행권)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때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음
민법 제294조 (지역권의 시효취득)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됨

판례요지

  • 요지 통행권 및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 토지의 상호 이용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임
  •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 없이 해당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는, 그 토지 위에 자신 소유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요지 통행권을 주장하거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
  • 원심의 사실확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요지 통행권 주장에 대하여

  • 법리: 요지 통행권은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정당한 토지 사용 권원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됨
  • 포섭: 원고는 자신이 건물을 보유한 토지의 소유자도,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아닌 불법점유자에 해당하여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 그 토지 위에 원고 소유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 사용 권원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요지 통행권 주장 배척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 법리: 통행지역권 역시 인접 토지 상호 이용 조절에 기한 권리로, 정당한 토지 사용 권원자에 한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함
  • 포섭: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 없는 불법점유자이므로, 60년간 계속적·표현적으로 통행하여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