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8508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인정 여부
- 전세금의 현실적 수수 없이 기존 채권으로 갈음한 경우 전세권 유효 여부
- 목적물 인도 없이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여부
- 채권자(소외 2)와 전세권명의자(피고)가 다른 경우, 즉 제3자 명의 담보권 설정의 유효 요건(소외 1·소외 2·피고 삼자 합의 존재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삼자 합의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반)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소유 토지 위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6세대(1동) 건축공사를 소외 2가 공사대금 112,708,400원에 도급받음; 완공 후 소외 2가 타에 직접 분양하여 공사비 충당하기로 약정함
- 분양 부진으로 소외 2는 4세대분을 소외 3 등에게 전세를 주고 전세금 합계 84,000,000원을 수령하여 일부 공사비 충당;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으로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소외 1측 이의 없음
- 나머지 공사잔대금 약 28,708,400원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1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피고 앞으로 전세금 25,000,000원, 존속기간 1993. 5. 23.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경료(1991. 5. 25.)
- 이후 전세금 20,000,000원, 존속기간 1992. 3. 20.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 경료(1992. 2. 20.)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없음; 피고는 소외 2에 대하여 도배공사 하도급 공사금 채권을 보유함
-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타경 5743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92. 2. 7. 대금 전액 납부; 이후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 이 사건이 문제될 무렵까지 소외 1의 아들 소외 4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 |
| 민법 제303조 이하(전세권 성립요건) |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님 |
| 민법 제370조, 제361조(담보물권의 부종성·수반성) | 담보물권에는 부종성·수반성이 있으나, 삼자 합의로 제3자 명의 담보권 설정 가능 |
판례요지
-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설정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전세금의 현실 수수 불요: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음
- 제3자 명의 담보권 설정: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부종성·수반성이 있으나,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함; 이 경우 채무자와 담보권명의자인 제3자 사이에 담보계약관계가 성립하고, 담보권명의자는 피담보채권을 수령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담보계약상 권한을 가짐(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3384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9153, 19160 판결 참조)
- 원심의 위법: 소외 1·소외 2·피고 삼자 간의 합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전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권담보 목적·인도 없는 전세권의 효력
- 법리: 전세권은 용익물권적·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며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채권담보 목적이고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소외 2의 공사잔대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으나, 장차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사정이 본문상 확인되지 않음
- 결론: 채권담보 목적이거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음
쟁점 ② 전세금 현실 수수 불이행의 효력
- 법리: 전세금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나,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도 허용됨
- 포섭: 피고가 소외 2에 대한 도배공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 상당을 전세금으로 삼아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현실적 금전 수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기존 채권으로 갈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결론: 전세금의 현실 수수 없음 자체만으로 전세권이 무효로 되지 않음
쟁점 ③ 제3자(피고) 명의 담보권 설정의 유효 여부
- 법리: 채권자·채무자·제3자 삼자 간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담보권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담보권명의자는 담보계약상 권한을 가짐
- 포섭: 소외 1은 소외 2에게 공사비 충당을 위한 처분권한(전세권·담보권 설정 포함)을 부여하고 인감도장을 교부함; 소외 2는 4세대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1측 이의 없었음; 소외 2는 피고에 대한 도배공사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자신의 공사잔대금 채권 담보를 위해 바로 피고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1과 피고 모두 이를 양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소외 1·소외 2·피고 삼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결론: 원심은 삼자 합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전세권설정등기를 무효로 판단하였으므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