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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재보험법 제40조 제1·2항 |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 근로자에게 지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실시(부득이한 경우 요양비 지급) |
| 산재보험법 제49조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발견·발생 시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가능 |
|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 |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상병 재발·악화 시 재요양 가능 |
|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 보험급여 수급권은 3년(장해급여 등 일부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 |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상당인과관계, 상태 악화, 치료효과 기대 요건 모두 충족 시 인정 |
판례요지
추가상병 '요양 중' 해석
재요양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해석
참조: 2025구단5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