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69122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세권 설정 후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 제기 이전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회사는 1991. 9. 15. 피고들로부터 ○○빌딩 7층 전부 및 6·8층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수차 갱신
- 소외 1 회사는 1995. 1. 1. 피고들과 6층 158.67평 및 7층 329.3평(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268,722,000원, 임대차기간 1995. 1. 1. ~ 1996. 12. 31., 월 차임 무지급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 소외 1 회사는 1996. 3. 무렵 피고들에게 전세권 설정 요구 → 피고들과 전세금 1,268,722,000원(종전 임차보증금과 동액), 존속기간 1997. 3. 1.까지로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같은 해 8. 14. 전세권설정등기 완료
- 피고들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 ~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변경 불갱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소외 1 회사도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점유·사용 → 전세권 묵시적 갱신 성립
- 소외 1 회사는 1998. 3. 30.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같은 날 근로자 대표 소외 2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실질: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 1998. 4. 1. 통지 도달
- 소외 1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 소외 2가 1999. 3. 31. 해당 채권을 소외 1 회사에게 재양도, 1999. 4. 6. 통지 도달
- 원고는 1998. 5. 7. 전세권 가압류, 이후 승소판결에 기하여 1999. 8. 11. 소외 1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
- 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이 1998. 4. 3. ~ 1998. 11. 30. 사이에 동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16건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 결정
- 피고 5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03조 | 전세권의 개념 —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 |
| 민법 제312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 갱신거절 통지 없을 시 동일 조건으로 갱신 간주 |
|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 당사자 사망 시 소송당사자능력 흠결 → 상고 각하 |
판례요지
-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 분리양도 금지 원칙
-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임
- 전세권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음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71 판결 등 참조)
-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채권 양도는 가능
- 전세금반환채권의 성격
- 임차보증금 채권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 완료 이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전환됨
- 소외 2에게 양도된 채권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임
- 사망자를 상대방으로 한 상고의 효력
-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본질적 형태로 하므로, 소 제기 이전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한 상고는 부적법하고 흠결 보정 불가 → 각하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5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 법리 — 소 제기 이전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한 상고는 부적법하고 흠결 보정 불가
- 포섭 — 피고 5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는 사망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흠결 보정 불가
- 결론 —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 각하
쟁점 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vs. 전세금반환채권 (제1주장)
- 법리 —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 완료 후에는 해당 채권은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전환됨
- 포섭 — 소외 1 회사가 1996. 8. 14.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종전 임차보증금 1,268,722,000원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하였으므로, 그 이후 소외 2에게 양도된 채권 및 원고가 압류·전부받은 채권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아닌 전세금반환채권임
- 결론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 분리양도의 효력 (제2주장)
- 법리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소외 1 회사가 소외 2에게 채권을 양도한 1998. 3. 30.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소외 1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일부를 명도한 1998. 6. 27.까지 존속하고 있었음. 전세권 합의해지 또는 전세권 소멸 합의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양도한 것은 무효임.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제3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음
- 결론 — 소외 1 회사의 소외 2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는 무효,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 각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