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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4. 전세권저당권 (1):전세권저당권 관계에서 전세금반환의무의 상대방: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AI 요약
98다3130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세권 기간만료로 전세권 및 전세권저당권 소멸 여부
-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직접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상대방(전세권자 vs. 전세권저당권자)
소송법적 쟁점
-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 방법(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등)
- 전세권설정자의 원고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집행공탁한 것의 효력
- 전세권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발생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대한부동산신탁)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
-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해당 전세권에 대해 피고(신용보증기금)가 저당권을 설정받음
- 해당 전세권은 기간만료로 종료됨
- 원고는 잔존 전세금을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공탁함
- 피고는 전세금반환의무가 피고에 대해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세권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거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70조 | 저당권에 관한 규정 중 물상대위(제342조) 준용 |
| 민법 제342조 | 목적물 멸실·훼손 등 경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
| 민사소송법 제733조 | 권리에 대한 압류·추심·전부명령 절차 |
판례요지
- 전세권은 기간만료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 소멸함
-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권저당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며,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님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불가능하고, 민법 제370조·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참조)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은 전세권설정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세권자의 동의만으로 가능함
-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이 완료됨
-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추심·전부명령 등을 받지 않은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동시이행항변권은 각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전세권 및 전세권저당권의 소멸
- 법리: 전세권은 기간만료로 등기말소 없이도 당연 소멸하고,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 소멸함
- 포섭: 이 사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상 전세권저당권도 당연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전세권저당권에 기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임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권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음
쟁점 ②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직접 지급의무 및 동시이행항변 성립 여부
- 법리: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서만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음;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부담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추심·전부명령 등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인 원고는 피고(전세권저당권자)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피고의 전세금반환의무가 원고에 대한 의무임을 전제로 한 동시이행항변 및 선이행항변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항변 이유 없음; 원고의 집행공탁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피고의 주장 배척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