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16942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하나의 하도급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과 공사 목적물(복수의 구분건물) 전체 사이의 유치권 견련관계 성립 범위
-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복수의 구분건물 중 일부만 현재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현재 점유 중인 특정 구분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해당 건물 시공분 공사대금으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미변제 공사대금 잔액 전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토지 소유자들 대표 소외 1은 2002. 2. 1. 소외 2에게 서울 은평구 ○○1동 소재 5필지 토지상에 7동 총 56세대 규모 다세대주택 재건축공사를 도급함
- 피고는 2002년 7월경 소외 2로부터 위 재건축공사 중 창호·기타 잡철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을 하도급받음
- 피고는 2003년 5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외 2가 총 공사대금 267,387,000원 중 1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7,387,000원을 미지급함
-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신축 다세대주택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한 세대)을 점유하기 시작하고, 2003. 5. 13.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7세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통지를 함
-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나머지 주택에 대한 점유는 상실하고 이 사건 주택만 점유 중
-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 공사대금은 3,542,263원임
- 원고는 2003. 4.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3 등과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3. 12. 3. 다른 공유자 지분 전부를 이전받아 단독 소유하게 됨
-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은 구분건물 각 동호수별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사 전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유부분(각 동의 현관·계단 등)에 대한 공사도 포함됨
- 소외 2가 피고에게 지급한 기지급 공사대금도 특정 구분건물 공사대금이 아니라 공사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지급된 것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20조 제1항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 가능 |
| 민법 제321조 |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 행사 가능 (유치권의 불가분성) |
판례요지
- 견련관계의 범위: 민법 제320조 제1항의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함. 단,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됨
- 유치권의 불가분성: 민법 제321조에 의해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함. 이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됨
- 하나의 공사계약에서의 견련관계 및 불가분성 적용: 이 사건 공사계약은 창호·기타 잡철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도급한 하나의 공사계약으로서, 공사대금이 구분건물별로 개별 약정된 것이 아닌 이상 공사대금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음.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주택만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은 공사대금채권 잔액 157,387,000원 전부를 담보함
- 공사대금이 각 구분건물 공사부분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졌거나 각 구분건물이 각각 별개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현재 점유 중인 한 세대의 공사대금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치권의 견련관계 및 불가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견련관계 범위
- 법리: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 발생 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모두 포함함
- 포섭: 이 사건 공사는 7동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한 하나의 하도급계약에 기한 것으로, 공사대금은 구분건물별로 구분되지 않고 일률 약정되었으며, 공유부분 공사도 포함됨. 기지급분도 공사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공사대금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 하도급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에 의한 견련관계가 인정됨
- 결론: 공사대금채권 잔액 157,387,000원 전부와 공사 목적물(7동 다세대주택) 전체 사이에 견련관계 성립함
쟁점 2: 유치권의 불가분성 — 일부 점유 상실 시 피담보채권액
- 법리: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함(불가분성).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피고가 2003년 5월경 이 사건 공사 목적물 전체를 완성·점유하다가 현재 나머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고 이 사건 주택만 점유하고 있음. 각 구분건물이 각각 별개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현재 점유 중인 이 사건 주택은 공사대금채권 잔액 157,387,000원 전부를 담보함. 원심이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주택 한 세대 시공분 3,542,263원으로 제한한 것은 유치권 견련관계 및 불가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성립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542,263원이 아니라 미변제 공사대금 잔액 157,387,000원 전부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