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411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급인이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는 가운데 제3자가 해당 기성부분을 불법철거한 경우 제3자의 채권침해 성립 여부
- 기성부분 불법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교환가격·투자비용 전부인지 여부)
- 채권자 귀책사유 또는 채권자 수령지체 중 제3자 불법행위로 인도의무 불능 시 민법 제538조 적용 여부
- 불법철거에 대응한 자력방위·자력탈환 비용의 손해배상 해당 여부
- 기성부분 소유권자의 유치권 성립 여부
- 제소전화해 성립만으로 다른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교사·방조)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벽산건설)는 1986. 8. 27. 피고 청한건설로부터 아파트 394세대 및 부속상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약 857억 원, 공사기간 1986. 9. 5. ~ 1987. 11. 5.로 도급받음
- 원고는 1986. 9. 5. 착공하여 그 해 12월 중순까지 제1동·제2동·제4동 각 골조공사 및 견본주택 건축공사 완료(이하 '이 사건 기성부분')
- 원고가 1차 기성고 대금 약 14억 7천만 원 지급 청구하였으나, 피고 청한건설은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지급 거절하고, 별도 차용금 6억 원도 미변제
- 원고는 1987. 2. 27.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경비원 1명으로 기성부분 관리
- 소외 조흥은행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 청한쇼핑이 1988. 4. 20. 이 사건 대지를 약 40억 원에 경락취득하고, 1988. 6. 2. 피고 5 등에게 43억 원에 매도
- 피고 청한건설은 위 매매 시 기성부분을 철거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5 등은 1988. 6. 20. "피고 청한건설이 피고 5 등의 비용으로 기성부분을 철거한다"는 취지의 제소전화해 성립
- 원고가 1988. 6. 24. 피고 5에게 기성부분은 원고 소유이므로 철거 불응 통보하였으나, 피고 5는 1988. 7. 7.부터 중장비·인부를 동원하여 무단철거 강행
- 원고가 1988. 6. 22. 피고 청한건설에 공사금 지급 및 기성부분 인도 수령 최고
- 피고 5는 대체집행결정(1988. 7. 14.) 취득 후 집달관 통한 철거집행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1988. 7. 22.경 기성부분 완전 철거 및 폐자재 임의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단 | 채권자 귀책사유로 채무자 이행불능 시 채무자 반대급부 청구권 존속 |
|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단 |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무귀책 사유로 이행불능 시 채무자 반대급부 청구권 존속 |
| 민법 제209조 제1항 | 점유자의 자력방위권 — 점유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을 때 인정 |
| 민법 제209조 제2항 | 점유자의 자력탈환권 — 점유 침탈 시 '직시' 시간 내에 인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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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와 기성부분 보수청구권: 원고가 계약 해제 통고 시 골조공사 및 견본주택이 완성된 상태였고,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완성 부분이 피고 청한건설에 이익이 되므로, 피고 청한건설은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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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8조 적용 — 공사대금채권 존속: 피고 청한건설이 매매계약에서 기성부분 철거를 약속하고 제소전화해까지 성립시킨 행위는, 직접 철거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신의칙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도의무 이행불능을 야기하였음. 또한 원고의 1988. 6. 22. 인도 최고에 대해 피고 청한건설이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중에 피고 5의 불법철거로 이행불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청한건설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여전히 존속함(민법 제538조 제1항 전단 또는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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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권침해 불성립: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피고 5의 불법철거행위가 위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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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철거 손해배상 범위 제한: 원고는 기성부분 소유자이나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인 피고 5 등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어 조만간 손해배상 없이 자진철거하거나 강제철거 당할 운명이었으므로, 손해는 기성부분의 교환가격·투자비용이 아님. 배상 범위는 ① 적법히 철거될 때까지 기성부분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이익, ② 철거 후 폐자재 회수 가능 이익의 침해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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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방위·탈환 비용 불인정: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권에서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를 의미함(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683 판결 참조). 점유 침탈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 행사 불가. 원고가 철거 개시일(7. 7.) 이후인 7. 12., 7. 14., 7. 16.에 인부 100여 명을 동원한 것은 '직시' 요건 불충족이고, 다수 인원을 장기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적법절차로 철거를 저지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 상당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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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불성립: 기성부분은 원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독립한 건물로서 원고 소유이고, 유치권은 타물권이므로 자기 소유물에 대해 유치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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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불성립: 피고 5 이외의 피고들이 기성부분을 철거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한 것만으로 불법철거의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제3자의 채권침해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 귀책사유 또는 수령지체 중 쌍방 무귀책 사유로 채무자 이행불능 시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은 존속함
- 포섭: 피고 청한건설이 이 사건 대지 매매 시 기성부분 철거를 약속하고 제소전화해까지 성립시킨 것은 신의칙상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도의무 이행불능을 초래하였음. 아울러 원고의 1988. 6. 22. 최고에도 피고 청한건설이 수령 거절로 수령지체에 빠진 중에 피고 5의 불법철거로 이행불능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존속함.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3자의 채권침해를 인정할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음
- 결론: 피고 5의 불법철거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 채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 기각
② 불법철거 손해배상 범위
- 법리: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권원 없이 건물을 보유하는 경우, 손해액은 교환가격·투자비용이 아닌 철거 때까지의 사실상 사용이익 및 폐자재 회수 가능 이익의 침해에 한정됨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인 피고 5 등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어 조만간 자진철거하거나 강제철거 당할 운명이었음. 인정된 손해는 ① 변호사 착수금 160만 원, ② 구타 치료비 143만 50원, ③ 폐철근 653.825톤(kg당 60원) 미회수 손해, ④ 견본주택 자재비 투입액의 1/3인 약 1,012만 7,710원 — 합계 52,431,260원
- 결론: 교환가격 130여억 원 상당 손해 주장 기각; 합계 약 5,243만 원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 인정
③ 자력방위·탈환 비용
- 법리: 자력탈환권의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를 의미하며, 침탈 후 상당 시간 경과 시 행사 불가
- 포섭: 피고 5가 1988. 7. 7.부터 철거 개시하여 원고의 점유가 침탈되었는데, 원고가 7. 12., 7. 14., 7. 16.에 인부를 동원한 것은 '직시' 요건 미충족. 다수 인원 장기 동원·폭력적 대응 이외 적법절차로 저지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어 사회적 상당성 불인정
- 결론: 노임 5,300만 원, 식대 943만 4,000원, 잡비 681만 2,820원 주장 전부 기각
④ 유치권 주장
- 법리: 유치권은 타물권으로 자기 소유물에 대해 성립 불가
- 포섭: 기성부분은 원고 소유이므로 원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유치권 주장은 법리에 반함
- 결론: 유치권 주장 기각
⑤ 공동불법행위
- 포섭: 피고 5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이 제소전화해에 참여한 것은 불법철거의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해당 피고들에 대한 청구 기각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