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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20. 유치권의 성립요건 (2):유치권의 피담보채권 (1):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AI 요약
75다1305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건물 미시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320조의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권 성립 가부)
- 유익비 지출에 대한 유치권 성립 여부 및 범위
- 임대료 미지급 사실이 유익비 유치권 인정의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익비 지출액 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피고가 제1심에서 자인한 가건물 소유 사실을 상고심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② 건물 내부시설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③ 유익비 지출(정기동력시설비 금 135,400원, 건물 내부시설비 금 225,328원, 합계 금 360,728원)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주장함
- 제1심 제6차 변론(1974. 9. 20.)에서 피고는 철거 대상 가건물 2동이 자신의 소유임을 자인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74나2637)은 보증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은 배척하고, 유익비 합계 금 360,728원에 대한 유치권만 인용함
- 피고는 유익비 인정 범위 부족 등을 이유로 상고, 원고는 유익비 유치권 인용 자체에 불복하여 부대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20조 | 유치권 성립 요건 —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함 |
판례요지
-
보증금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과 유치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제320조 소정의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근거: 당원 1960. 9. 29. 선고 4292민상229 판결 참조
-
유익비 유치권
-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정기동력시설비, 건물 내부시설비)는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유치권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음
- 임대료 미지급 사실은 유익비 지출로 인한 유치권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보증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유치권 (피고 상고이유 가)
- 법리: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요건으로 하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건물 미시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주장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금전반환채권으로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고, 건물 내부시설 미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마찬가지임
- 결론: 해당 유치권 주장 배척한 원심 조치 정당, 피고 상고이유 이유 없음
②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 범위 (피고 상고이유 나)
- 법리: 유익비는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정기동력시설비 금 135,400원, 건물 내부시설비 금 225,328원(합계 금 360,728원)을 유익비로 인정하고 초과 지출 부분을 배척한 것에 채증법칙 위반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유익비 인정 및 유치권 인용 조치 정당, 피고 상고이유 이유 없음
③ 가건물 소유 여부 (피고 상고이유 다)
- 법리: 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인한 사실은 이를 번복할 적절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제1심 제6차 변론(1974. 9. 20.)에서 철거 대상 가건물 2동이 피고 소유임을 자인하였으므로, 이를 상고심에서 새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④ 유익비 유치권 인정에 대한 원고 부대상고
- 법리: 유익비는 민법 제320조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고, 임대료 미지급은 유치권 성립의 장애사유가 아님
- 포섭: 피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익비 지출로 인한 유치권 인정을 부정할 수 없으며, 원심 심리 과정에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도 없음
- 결론: 원고 부대상고 이유 없음, 기각
참조: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