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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제7항 | 재임용 심의는 교원인사위원회가 담당하며, 심의 시 학칙에서 정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하여야 함 |
|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제6항 | 소청심사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심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교원지위법 제10조의2 | 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 정지되지 않음 |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 |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함 |
| 행정심판법 제39조 제1항 | 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음 |
| A 교원인사규정 제16조 제3항 | 재임용심사조서 평정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 |
| 구 A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제3조 제4항 | 재임용 심사 평가 기준표에 근거하여 재임용심사조서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
| 구 A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 9-7 | 신규 교육전담 교육영역 평가 기준표 (강의평가·연구·교수학습 등 항목별 기준) |
| 구 A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 8-1 | 일반영역 평가 기준표(교육전담, 외국어전담) — 정성평가, 6단계 척도 |
판례요지
참조: 2025구합5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