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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폐과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결정 적법 여부

2026. 2. 11.

AI 요약

2025구합542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심리·판단한 것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반 여부 (절차적 하자)

실체법적 쟁점

  • 연구 항목 평가점수 산정 오류 존재 여부 (별표 10 vs. 별표 10-1 오기 문제)
  • 교수학습 항목 평가기준이 폐과 소속 교원에게 불합리한지 여부
  • 일반영역 평가기준표가 객관적 기준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
  • 강의평가 점수 산정의 적정성 여부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참가인(B)은 A대학교 인문사회계열 C과 소속 교육전담교원(조교수)으로 신규임용된 후 1년씩 연임됨. 임용기간 만료일이 도래함
  • 원고(A총장)는 C과(수업연한 2년)를 폐과 결정하였고, 입학정원이 2017학년도 90명에서 2018학년도 0명으로 조정됨. 이에 따라 참가인 소속 학과의 재적 학생이 없게 됨
  • 참가인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자, 원고는 2024학년도 재임용심사조서 평정점수 52.7점(업적평가 환산점수 0점, 관계법령 준수 및 품위 50점, 가산점 2.7점)으로 60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업적평가 환산 0점의 근거: 업적평가 평균 48.1점(100점 만점)이 50점 미만이어서 환산점수 0점
    • 세부 내역: 강의평가 0점(평균 68.23점, 70점 미만), 연구 8점, 책임시수 15점, 학사관리 15점, 교수학습 0점, 교육과정 운영 1점 → 소계 39점, 일반영역 9.1점 → 합계 48.1점
  •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아래 사유를 들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명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① 연구 항목에서 별표 10-1 기준 점수 합계 8점에 해당하는 15점이 아닌 8점을 부여한 산정 오류
    • ② 교수학습 평가기준이 폐과 소속 교원은 실질적으로 취득 불가능한 기준임
    • ③ 일반영역 평가기준이 객관적 평정 준거가 미약하고 자의성 개입 소지가 큼
    • ④ 강의평가 점수에 폐과에 따른 사정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배제 불가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제7항재임용 심의는 교원인사위원회가 담당하며, 심의 시 학칙에서 정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하여야 함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제6항소청심사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심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교원지위법 제10조의2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 정지되지 않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함
행정심판법 제39조 제1항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음
A 교원인사규정 제16조 제3항재임용심사조서 평정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
구 A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제3조 제4항재임용 심사 평가 기준표에 근거하여 재임용심사조서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구 A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 9-7신규 교육전담 교육영역 평가 기준표 (강의평가·연구·교수학습 등 항목별 기준)
구 A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 8-1일반영역 평가 기준표(교육전담, 외국어전담) — 정성평가, 6단계 척도

판례요지

  • (절차적 하자 관련)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징계처분 등의 사유 이외에 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들고 나온 사유까지 포함하여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그것이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음(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은 아닐지라도, 피고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유사하게 기능함(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참조). 행정심판법 제39조 제1항은 위원회가 당사자 미주장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실체적 하자 관련)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으려면, 재임용 심사기준이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점수 산정에 오류가 없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절차적 하자 주장

  • 법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심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아님
  • 포섭:
    • 행정심판법 제39조 제1항은 위원회가 당사자 미주장 사실도 심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이 사건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유사하게 기능하는 점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처분 사유 외의 새로운 사유를 들어 교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지, 처분권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심리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닌 점
    • 피고가 심사한 사실과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은 기본적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
  • 결론: 피고가 참가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심리·판단하였더라도 제12조 위반의 절차적 하자 없음.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 기각

쟁점 ② 연구 항목 점수 산정 오류

  • 법리: 평가기준표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 원칙이며, 오기 여부와 그 교정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 유무 및 문언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 별표 9-7의 연구 항목에서 '[별표 10]'이 '[별표 10-1]'의 오기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 피고의 해석(별표 10-1 기준 점수 합계 8점 → 15점 부여)은 수정된 문언에 충실한 해석임
    • 원고의 해석(제1안·제2안)은 원고 스스로도 어느 안이 옳은지 특정하지 못하여 문언 외 추가적 변경을 요하는 해석임
    • 실제 부여된 8점은 15점이 되어야 함에도 잘못 산정된 것으로, 점수 산정 오류가 인정됨
  • 결론: 연구 항목 점수 산정에 오류 있음

쟁점 ③ 교수학습 항목 평가기준의 합리성

  • 법리: 재임용 심사기준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어야 함(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포섭:
    • 교수학습 평가기준(① ~ ⑩)은 소속 학과에 재적 학생이 있어야 취득 가능한 기준으로, 폐과로 인해 재적 학생이 없는 참가인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 불가능한 기준임
    • 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지적을 수용하여 '폐과 소속 전담 교원의 경우 교수학습 영역 10점을 제외한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바 있어, 기존 기준의 불합리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교수학습 항목 평가기준은 폐과 소속 교원에게 불합리한 기준으로 합리적이라 볼 수 없음

쟁점 ④ 일반영역 평가기준의 객관성

  • 법리: 재임용 심사는 객관적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함
  • 포섭:
    • 별표 8-1 일반영역 평가기준은 3개 항목·6단계 척도로 구성되나, 소속 학과가 폐과된 경우 '학과 교원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 등 구체적 판단 방법과 심사기준이 전혀 없음
    • 평가자의 부주의로 '잘 모르겠다'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20점 만점 중 9점을 부여하도록 정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평가자의 주관·자의성 개입 소지가 큼
    • 참가인이 심사 방법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사후에 결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기도 어려움
  • 결론: 일반영역 평가기준은 객관적 평정 준거가 미약하고 자의성 개입 소지가 있어 합리적 기준이라 볼 수 없음

종합 결론

  •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① 점수 산정 오류, ② 교수학습 및 일반영역 평가기준의 예측가능성 결여 및 균형 상실이 인정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음
  • 이 사건 결정(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명령)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참조: 2026. 2. 11. 선고 2025구합54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