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1. 유치권의 성립요건 (3):유치권의 피담보채권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판결
1995. 9. 15.
AI 요약
95다16202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물 처분권을 위임하고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수급인)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완성함
도급계약상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원고)에게 귀속하기로 약정됨
건물 완공 후인 1987. 5. 29.자 약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피고에게 위 건물 등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여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 등 건축 관련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피고는 현재 원심판결 별지목록 1 기재 주택건물을 점유 중이며, 위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 채권을 보유함
원심은 위 1987. 5. 29.자 약정을 이유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
민법 제328조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함
판례요지
수급인은 신축공사를 한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을 유치할 권리(유치권)가 있음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지 아니함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고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은 의연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건물 소유권의 귀속
법리: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됨
포섭: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수급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소유권 귀속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함.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2: 수급인의 유치권 항변
법리: 유치권은 점유 상실 또는 피담보채무 변제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지 아니함. 처분권 위임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포섭: 피고가 현재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을 점유 중이고 공사금 채권이 존재하며, 1987. 5. 29.자 약정은 처분권 위임 및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 부여에 그칠 뿐, 이로써 공사대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달리 공사대금 채권이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도 기록상 없음
결론: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의연히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함. 원심이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본소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