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21. 유치권의 성립요건 (3):유치권의 피담보채권 (2): 대법원 95다16219 판결
1995. 9. 15.
AI 요약
95다16219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신축 건물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건물 소유권 귀속 여부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해 공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가지는지 여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물 처분권을 위임하여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측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주택건물 포함)의 신축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임
도급계약상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수급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건물이 완공된 후인 1987. 5. 29.자 약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고,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 등 건축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피고는 현재 원심판결 별지목록 1 기재 주택건물을 점유 중이며, 해당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음
원심은 위 1987. 5. 29.자 약정을 이유로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으면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
민법 제328조(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함
판례요지
주택건물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물 처분권을 위임하여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약정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위와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피고의 공사금 채권 및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기록상 달리 없으므로, 피고는 의연히 유치권을 보유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수급인의 건물 소유권 귀속
법리: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음
포섭: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건물의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수급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에게 소유권 귀속을 전제로 한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 정당 → 반소 부분 상고 기각
쟁점 2 — 수급인의 유치권 성립 및 존속
법리: 수급인이 신축 건물을 점유하고 해당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고, 점유 상실 또는 피담보채무 변제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음
포섭: 피고는 별지목록 1 기재 주택건물을 현재 점유 중이고, 그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으로서 해당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음. 도급인이 피고에게 건물 처분권을 위임하고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한 1987. 5. 29.자 약정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위 약정을 이유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함
결론: 원심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본소 부분 원심판결 파기 및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