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2. 유치권의 성립요건 (4):유치권의 피담보채권 (3):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2012. 1. 26.
AI 요약
2011다96208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건물 신축공사에 건축자재(시멘트, 모래 등)를 공급한 자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해당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 성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견련관계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는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 주식회사 한울에게 2003. 4. 1.부터 2004. 7.경까지 공사현장에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136,384,293원을 지급받지 못함
건물 시행사 에이치오아이디는 2004. 7. 5.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5. 2. 15.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중 제5층 제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0. 5. 6.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는 한울 및 에이치오아이디의 승낙을 받아 2004년 말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5. 1. 20. 전입신고를 하고, 2005. 3. 10.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함
원고는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함
원심은 건축자재가 건물에 부합된 이상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20조 제1항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음
판례요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함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자재를 공급받은 수급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함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신축공사에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
따라서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견련관계 성부
법리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며,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함
포섭 — 피고의 채권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수급인 한울과의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건축자재대금채권임. 건축자재가 공사에 투입되어 건물에 부합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은 어디까지나 수급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이므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자재의 부합이라는 결과만으로 견련관계를 인정한 것은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