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3. 유치권의 성립요건 (5):유치권의 피담보채권 (4): 대법원 2008. 5. 30. 선고 2007마98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323. 유치권의 성립요건 (5):유치권의 피담보채권 (4): 대법원 2008. 5. 30. 선고 2007마98 판결
AI 요약
2007마98 경락부동산인도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물 신축공사 중단 상태에서 수급인이 토지에 대해 민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금 채권이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행위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점유 취득의 경우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성립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수급인)은 토지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 체결
기초공사 진행 중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으로 공사 중단공사 중단 후 재항고인은 공사현장을 점거하면서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사실상 개시원심(춘천지방법원)은 재항고인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인도명령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민법 유치권 관련 규정 | 수급인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을 유치할 권리 있음 |
| 상법 제58조 | 상인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채권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음 |
-
민사유치권 관련
-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공사금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참조)
- 다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유치권 행사 불가
-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 불가
-
상사유치권 관련
- 상법 제58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상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토지에 대한 민사유치권 성립 여부
- 법리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유치권 행사 불가;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 불가
- 포섭 — 재항고인이 설치한 구조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서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함;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공장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님
- 결론 — 재항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 주장 배척, 인도명령 유지한 원심결정 정당
쟁점 ② 상사유치권 성립 여부
- 법리 —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상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상사유치권 성립 불가
- 포섭 — 재항고인은 경매로 공사가 중단된 후 공사현장을 점거하면서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사실상 개시한 것으로 보일 뿐, 토지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행위'를 원인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상사유치권 성립 불가, 재항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