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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26. 유치권의 성립요건 (8):유치권자의 점유 (1):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2008. 4. 11.

AI 요약

2007다27236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치권의 성립·존속요건인 점유에서,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간접점유자인 채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매절차 매수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임
  •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04. 12. 22.부터, 채무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피고들은 그 소외인을 통해 간접점유하는 형태 유지
  •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 된 자로서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6나79621)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유치권 취득에 장애가 없다는 견해를 전제로 피고들의 유치권 성립을 인정하고 원고의 명도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음
  •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임
  • 이러한 유치권의 본질에 비추어,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음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 해당 여부

  • 법리 —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간접 모두 가능하나, 유치권의 본체적 효력이 목적물 유치를 통한 채무자 변제 강제에 있으므로,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고들은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소외인의 직접점유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구조를 취하였는바, 이는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해당함. 유치권의 본체적 효력(목적물 유치를 통한 채무자 변제 강제)은 채무자 자신이 직접점유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들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피고들은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의 건물명도청구에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음. 원심이 이와 반대 견해를 전제로 피고들의 유치권 성립을 인정한 것은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